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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18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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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도 축하한 ‘양곡관리법’...한정애 “함께 축하할 일 많이 만들 것”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7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이 거부권으로 막고 있던 민생 법안 대부분을 처리했다”면서 “먼저 농업4법을 완성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안심하고 농사에만 전념하실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했다”며 “국민의힘도 초기에는 반대했다”고 했다. 이어 “법안의 통과를 이렇게 축하하고 있다. 8월에도 이렇게 함께 축하할 일을 많이 만들겠다”고 말했다.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제427회 국회(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양곡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농안법 개정안)’이 가결됐다. 각각 찬성 199표, 반대 15표, 기권 22표와 찬성 205표, 반대 13표, 기권 19표가 나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3일 통과한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농업민생 4법’으로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던 법안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앞서 지난 2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각 의원들이 발의한 「양곡법」, 「농안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하여 수정 대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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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가 승인해 놓고 불법이라고?...국민혈세 400억 낭비될 위기
일선 경찰서의 승인 하에 설치된 시설물을 경찰청 본청이 ‘불법’으로 규정하고 철거를 지시하면서 최소 400억 원 이상의 국민 혈세가 낭비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진행된 국감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모경종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같은 경찰청의 정책 혼선은 지난 1년간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전국 지자체들은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위험 교차로 등에 교통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스마트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를 확대해왔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지자체는 관할 경찰서에 협의를 요청했고, 일선 경찰서들은 "사고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등의 공문을 보내 사실상 설치를 승인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경찰청은 2024년 8월, 돌연 전국 시·도 경찰청에 “전국 통일된 규격과 지침을 제정하고 있다”며 추가 설치를 중단하라는 공문을 하달했다. 그리고 1년 뒤인 2025년 7월, 해당 시설물이 “과도한 정보 제공으로 운전자의 시선을 분산시켜 교통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표준 규격으로 ‘불채택’ 결정을 내렸다. 심지어 경찰청은 불채택 결정 바로 다음 날에 이미 설치된 시설물들이 「도로교통법」에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