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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0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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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중처법보다 강력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힘 받나

문진석 의원 ‘연매출 3% 이내 과징금’ 법안 대표발의
포스코이앤씨 잇단사고 후 이 대통령 지시로 급물살

 

정부와 여당이 지난 6월 문진석 의원이 대표발의 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안을 중심으로 건설 현장의 중대재해에 대한 법률 강화에 나섰다.

 

10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 이후에도 끊이지 않고 있는 건설 현장 사망사고 근절을 위해 초강력 법률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에만 4번의 사망사고를 낸 포스코이앤씨를 콕 집어 “똑같은 방식으로 반복되는 사고를 내는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하지만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지난 4일 포스코이앤씨의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록 연장공사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감전 사고로 인해 의식불명에 빠진 인명사고고 발생했다.

 

이에 지난 6일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의 인명 사고에 대해 “매뉴얼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예방 가능한 사고는 아니었는지 면밀히 조하하라”며 “건설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도 즉각 관련 법안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업계에도 초비상이 걸렸다. 2022년부터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 이외에도 또 다른 강력한 법안이 제정될 것이라는 전망에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는 분위기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지난 5일 ‘건설현장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긴급 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건설업계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되새기고, 산업 전방의 안전의식 수준을 높이는 한편 현장 중심의 실질적 안전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룹 오너, 기업 CEO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중처법을 시행하고 중임에도 건설현장 사망사고는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처법이 시행된 2022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총 사망자 수는 1968명으로 이 중 건설업 사망자는 991명으로 50.4%에 이른다.

 

국회에서는 강력한 처벌 조항이 담긴 건설안전특별법이 계류 중이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 발의한 이 법안은 발주자·시공자·감리자 등 건설 단계별 책임 주체들에게 형사·행정상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해 인명사고가 발생한 경우 건설사업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건축사 등에게는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매출의 3% 이내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발주·설계·시공·감리자가 사망 사고에 연루될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토부 한 관계자는 “이해관계 당사자들 사이에 기존 법안과 중복된다거나 과하다는 의견이 있는 만큼 법령 간의 관계도 전반적으로 들여다 볼 것”이라고 밝혔다.

 

건설안전특별법안은 향후 상임위와 법제사법위원회 등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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