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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19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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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농협·새마을금고도 금소법"...사각지대 금융소비자 보호한다

김현정 의원, 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전체 확대 대표 발의
신의성실의무, 설명의무 등 영업규제와 함께 청약철회권, 위법계약 해지권 보장

 

상호금융권을 이용하는 금융 사각지대에 있는 소비자를 보호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평택시병)이 19일 상호금융업권 내 금융소비자 보호의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 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신용협동조합(신협)에만 적용되는 금소법을 농업협동조합(농협), 수산업협동조합(수협), 산림조합 및 새마을금고까지 모든 상호금융기관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그간 이들 기관은 금소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동일한 금융상품을 취급함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동등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현행 금소법은 금융상품 판매업자의 신의성실의무, 설명의무 등 영업 규제와 함께 청약 철회권, 위법계약 해지권 등 금융소비자의 핵심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법률이다. 하지만 상호금융업권 중 유일하게 신협만이 금소법의 적용을 받고 있어,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을 이용하는 금융소비자들은 이러한 권리 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특히 금융 정보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고령층이나 농어촌 지역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상호금융의 특성상 소비자 보호 체계의 통일된 적용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김현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상호금융 전체를 아우르는 금소법상 ‘금융회사’의 정의에 포함시켜 법의 테두리 안으로 편입시켰다. 이에 따라 이들 기관의 중앙회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로, 개별 조합 및 금고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 분류돼 금소법상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또한 각 조합에 대한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 평가는 해당 중앙회장이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높였고 중앙회장이 소속 조합의 금소법 위반 행위를 검사하고, 시정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며, 과징금이나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는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금융위원회는 금소법을 위반한 상호금융기관에 대해 해당 기관의 인허가권을 가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업무정지 명령이나 인가 취소를 직접 요구할 수 있도록 했고, 요구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므로, 제재의 실효성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김현정 의원은 "예·적금 상품에 가입하더라도 농협 조합원은 금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신협 조합원만 보호받는 것은 상식적이지도, 공정하지도 않다”며, “금융소비자 보호는 금융기관의 종류나 규모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되어서는 안 되는 보편적인 권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법안은 오랜 기간 방치되어 온 상호금융업권의 규제 공백을 메우고, 금융소비자라면 누구나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는 건강한 금융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의 자산을 다루는 금융기관들이 책임감을 갖고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국회에서 법과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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