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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21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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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안 하는 외국인, 수도권 주택 못 산다

국토부, 서울·인천·경기 등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1년간 시행 후 부동산시장 상황 반영해 기간 연장 가능

 

26일부터 서울, 인천, 경기 등 지역에서 외국인이 주택을 사려면 시‧군‧구청의 허가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외국인은 4개월 이내 해당 주택에 입주해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최근 3년간 외국인의 수도권 주택거래가 증가 추세에 있고, 해외자금 조달 및 유입을 통한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가 증가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정부 분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거래신고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의 주택거래 건수는 2022년부터 연평균 약 26%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올해 7월까지의 거래량을 고려할 때 2025년에도 증가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국토교통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시 전역, 인천시, 경기도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허가구역은 서울시 전역, 인천시 7개 구, 경기도 23개 시·군으로 8월 26일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 1년간 지정 효력이 발생하며 향후 시장 상황을 고려해 필요시 기간 연장을 검토할 계획이다.

 

 

허가 대상은 허가구역 내에서 외국인 등이 매수자인 주택 거래다. ‘외국인 등’의 범위에는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한 개인, 외국 법인 및 외국 정부 등이 포함된다. ‘주택’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이 해당된다. 주거지역 토지 거래 면적 6㎡ 이상인 경우 허가 대상이다.

 

더불어 ‘부동산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해 자금조달계획 및 입증자료 제출 의무를 확대할 예정이다. 외국인의 자금출처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자금조달계획 내용에 해외자금 출처 및 비자 유형(체류자격) 등도 추가한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이상경 제1차관은 “이번 대책은 해외자금 유입을 통한 외국인 투기 방지를 위한 것으로 외국인의 시장 교란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집값을 안정시켜 우리 국민의 주거복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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