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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07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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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입법 취지대로 작동되지 않아

국회입법조사처 “검찰·경찰·고용부 협업하는 ‘중대재해 수사단’ 설치 검토해야”

 

국회입법조사처는 28일 중대재해처벌법 전체 사건(1,252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73%(917건)가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상당수가 미해결 상태로 남아있어, 입법 3년 차가 되도록 법의 취지가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이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입법영향분석 보고서 브리핑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가운데 6개월 초과 처리 비율은 50~56.8%, 무죄비율은 10.7%로 일반 형사사건 무죄 비율(3.1%)의 3배로 수사 속도와 처벌 수준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관후 처장은 관련처벌과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집행유예율은 85.7%로 일반 형사사건 집행유예율(36.5%)의 2.3배로 확인됐다”면서 “47건의 징역형 유죄 형량 평균은 1년 1개월로 이 가운데 42건이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높은 무죄율과 집행유예율도 문제로 나타났다. 무죄 비율은 10.7%로 일반 형사사건 무죄 비율인 3.1%보다 3배 높았다”며 “집행유예율도 85.7%로, 일반 형사사건 36.5%의 2.3배에 달했다. 이외에 낮은 유죄 형량과 낮은 벌금 부과액 등도 문제로 지적됐다”고 덧붙엿다.

 

그는 벌금과 관련해선 “50개 법인 벌금의 평균 액수는 1억 1,140만원으로 20억의 이례적인 1건을 제외하면 평균 7,280만원 수준”이라고 부연했다.

 

이 처장은 “산업 현장에서 일하다 사람이 크게 다치거나 죽어도 평균 벌금 7천만 원대라는 현실은 법의 입법 취지를 달성했다고 보기에 대단히 미흡하고 현재까지 누적된 ‘수사 중(73%)’ 사건들에 대한 조속한 처리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위해 검찰, 경찰, 고용노동부가 협업하는 ‘중대재해처벌법 합동수사단’(가칭) 설치와 같은 적극적인 조치를 검토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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