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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18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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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입법 취지대로 작동되지 않아

국회입법조사처 “검찰·경찰·고용부 협업하는 ‘중대재해 수사단’ 설치 검토해야”

 

국회입법조사처는 28일 중대재해처벌법 전체 사건(1,252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73%(917건)가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상당수가 미해결 상태로 남아있어, 입법 3년 차가 되도록 법의 취지가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이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입법영향분석 보고서 브리핑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가운데 6개월 초과 처리 비율은 50~56.8%, 무죄비율은 10.7%로 일반 형사사건 무죄 비율(3.1%)의 3배로 수사 속도와 처벌 수준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관후 처장은 관련처벌과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집행유예율은 85.7%로 일반 형사사건 집행유예율(36.5%)의 2.3배로 확인됐다”면서 “47건의 징역형 유죄 형량 평균은 1년 1개월로 이 가운데 42건이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높은 무죄율과 집행유예율도 문제로 나타났다. 무죄 비율은 10.7%로 일반 형사사건 무죄 비율인 3.1%보다 3배 높았다”며 “집행유예율도 85.7%로, 일반 형사사건 36.5%의 2.3배에 달했다. 이외에 낮은 유죄 형량과 낮은 벌금 부과액 등도 문제로 지적됐다”고 덧붙엿다.

 

그는 벌금과 관련해선 “50개 법인 벌금의 평균 액수는 1억 1,140만원으로 20억의 이례적인 1건을 제외하면 평균 7,280만원 수준”이라고 부연했다.

 

이 처장은 “산업 현장에서 일하다 사람이 크게 다치거나 죽어도 평균 벌금 7천만 원대라는 현실은 법의 입법 취지를 달성했다고 보기에 대단히 미흡하고 현재까지 누적된 ‘수사 중(73%)’ 사건들에 대한 조속한 처리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위해 검찰, 경찰, 고용노동부가 협업하는 ‘중대재해처벌법 합동수사단’(가칭) 설치와 같은 적극적인 조치를 검토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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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구금 한국인 64명 전세기 송환…국적기서 체포·전국 경찰서 압송
캄보디아에서 온라인 사기 등에 연루돼 구금됐던 한국인 64명이 18일 오전 전세기를 통해 귀국했다. 이들은 비행기 안에서부터 체포영장이 집행됐고, 착륙 즉시 전국 경찰관서로 압송됐다. 대한항공 KE9690편은 이날 오전 8시 35분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캄보디아 프놈펜 인근 테초국제공항을 출발한 지 약 5시간 20분 만이었다. 국적기 내부도 대한민국 영토로 간주되기 때문에 탑승 직후 체포가 가능했다. 송환된 64명 전원은 경찰의 호송을 받으며 각각 관할 경찰서로 이송됐다. 이들을 호송하기 위해 190여 명의 경찰관이 전세기에 동승했다. 인천공항 현장에는 경찰 기동대와 대응단 인력 215명이 배치됐고, 피의자 수송용 승합차 23대가 새벽부터 대기했다. 이번 송환 작전은 △충남경찰청 45명 △경기북부청 15명 △대전청 1명 △서울 서대문서 1명 △경기남부 김포서 1명 △강원 원주서 1명 등으로 지역별 분산 조치됐다. 이들은 대부분 캄보디아 ‘웬치’로 불리는 범죄단지에서 활동하며 한국인 상대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59명은 현지 경찰의 단속 과정에서 붙잡혔고, 5명은 자진 신고로 구출됐다. 일부는 인터폴 적색수배 대상이기도 하다. 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