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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어린이 머릿니 감염 주의보 발령

최근 어린이들을 중심으로 머릿니 감염 사례가 증가해 주의가 필요하다.

한동안 볼수 없었던 머릿니는 사람 모발 속에 서식하며 피를 빨아 먹고 사는 작은 기생충으로 어린이 100명 중 평균 2~4명 꼴로 발견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청결도와 연결되던 과거와는 달리 최근 나타나는 어린이 머릿니는 환자와의 신체 접촉을 통해 감염된다. 머릿니 감염의 대표적인 증상은 가려움으로 가려움을 참지 못하고 손톱 등으로 계속해서 긁을 경우 피부 손상으로 인한 2차 감염을 유발한다.

머릿니는 왕성한 번식력과 전염도로 한번 생기면 없애기 어렵다. 따라서 사우나, 찜질방, 수영장 등 빗 또는 수건, 배게 등을 공동으로 공간은 피하는 것리 좋다.

머릿니에 감염됐다면 전문의에게 약을 처방받거나, 전용샴푸를 사용하고 머리를 완전히 말리는 게 좋다. 또 참빗을 이용해 죽은 머릿니와 서캐(머릿니의 알)을 긁어내는 것도 방법이다.

임예슬 기자 lys@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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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