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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9월 05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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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李 ‘불호령’에 정부 “지주택 조합원 권리 강화”...추가 보완책은?

조합임원 선임 등 주요 안건 의결 정족수 과반서 3분의 2로
조합원 20%만 모이면 공사비 검증 전문업체에 의뢰 가능
조합 규약·총회 의사록·자금 운용 등 조합원에 투명 공개

 

이재명 대통령이 지역주택조합 사업(이하 지주택사업)에서 흔히 발생하는 공사비 인상 문제를 지적한 이후 제도 개선의 물꼬가 트였다. 정부가 조합원들의 권리 강화를 위한 여러 방안을 마련에 나서면서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주택 조합의 주요 안건을 의결하는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현행 주택법은 조합의 임원 선임 등 주요 안건에 대한 의결 기준을 재적 조합원 과반 출석, 출석 인원의 과반 찬성으로 규정하고 있다. 향후에는 공사비 증액 등 주요 변경계약이 발생할 경우 의결 요건을 재적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 출석에 출석 인원의 3분의 2 찬성으로 강화한다.

 

이 대통령이 지적한 공사비 문제에 대해서는 전체 조합원의 20%가 동의하면 건설기술진흥법에서 정한 외부 전문업체에 검증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조합원들의 알권리 강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그동안 조합원들은 조합이나 업무대행사의 업무에 대해 알고 싶어도 관련 서류를 열람할 수 없어 정보 비대칭성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이를 해소하고자 공개 의무 서류를 대폭 확대한다. 기존에는 조합규약과 총회 의사록, 사업시행계획서, 회계감사보고서, 연간 자금운용 계획서 등만 의무 공개 사항이었다. 앞으로는 사업계획승인서, 건축 허가 등 인허가 서류와 자금 차입계약서 등 재무 서류도 의무적 공개하도록 할 방침이다. 더불어 월별 공정률과 공정 사진, 공사비 집행 내역, 공사 지역 또는 단축 기간 변경 발생 사유와 일정까지 모두 조합원에 공개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배성권 볍률사무소 송지 변호사는 “실제로 주요 안건 의결은 서면 결의를 하는 경우가 많고 조합원들은 잘 모르고 동의서를 보내는 경향이 있다”면서 “되도록이면 직접 출석해 의결할 수 있도록 법제화 하는 게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보 공개 투명성 강화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원들은 신탁사에 분담금을 납부하는데, 납부한 금액의 잔액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활용되는지도 잘 모른다”면서 “이 부분도 투명 공개가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광수 명지공간개발주식회사 대표는 “조합원 다수의 의견으로 집행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면서도 “서면 결의서나 동의서 등을 SNS 등 전자적 방법을 통해서 가능하게 하는 방안도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서면 동의서를 받기 위해서는 직접 방문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대표는 "공사비 검증은 사업게획승인 이후부터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면서 "무엇보다도 지주택사업의 가장 큰 문제인 사업 지연을 해결하기 위해 지주조합원 제도 도입, 사업계획승인 요건을 현행 95%에서 80% 완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지주택사업의 성패는 시간을 얼마나 단축하느냐 그리고 조합원이 얼마나 투명하게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면서 "정부의 조합원 권리 강화 대책이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방향이라면, 여기에 사업 신속성 확보와 전자투표제 도입이 결합되어야 비로소 조합원 보호와 주택공급 확대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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