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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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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풍력발전, 500MW REC 장기공급계약 체결

‘태안 해상풍력 프로젝트’ 장기 전력판매 확보...연 30만 혜택
지역경제 활성화, 공급망 강화 등 경제적·환경적 가치 제공

 

태안풍력발전은 한국서부발전(300MW)·강릉에코파워(200MW)와 총 500MW 규모의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장기공급계약을 이달 2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을 통해 프로젝트의 장기 전력판매가 확보됐다. 태안풍력발전은 태안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뷔나에너지(Vena Energy)와 코펜하겐 인프라스트럭쳐 파트너스(CIP)의 합작법인이다.


태안 해상풍력 프로젝트는 지역 경제 활성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 공급망 강화 등 경제적·환경적 가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국내외 선도 기업들이 참여해 해상풍력 개발·공급·건설·운영 분야의 역량을 결집, 연간 약 30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청정에너지 생산 기반을 마련한다. 이는 국내 청정에너지 발전 비중을 확대하고, 국가 재생에너지 목표 달성을 향한 중요한 진전을 의미한다.


정광진 태안풍력발전 대표는 “이번 REC 장기공급계약 체결은 태안 해상풍력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재생에너지 전환 여정에서 매우 중요한 이정표”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어 “한국서부발전, 강릉에코파워와의 장기계약을 통해 안정적인 청정전력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한국의 지역사회 및 산업과 함께 지속가능한 에너지 미래를 만들어가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조나단 스핑크(Jonathan Spink) 태안풍력발전 프로젝트 CEO는 “이번 계약은 단순한 전력공급 이상의 의미가 있으며, 대한민국의 탈탄소 여정에서 상징적인 전환점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한국의 에너지 전환에 기여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신뢰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해상풍력을 공급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며 지속적인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니엘 애스트베리(Daniel Astbury) 뷔나에너지 해상풍력 글로벌 총괄은 “지난해 고정가격입찰 이후 지속해서 보여준 한국 정부의 강력한 지원과 긴밀한 협력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며 “이 기간 정부의 재생에너지 전환 가속화 의지와 프로젝트 팀의 열정과 헌신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뷔나에너지는 이러한 신뢰에 부응해 한국 시장에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선도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CIP 파트너 및 CIP 아시아·태평양(APAC) 토마스 위베 폴센(Thomas Wibe Poulsen) 대표도 “이번 REC 장기공급계약 체결은 대한민국 해상풍력 산업 성장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라고 강조했다.


태안풍력발전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해상풍력에서 막대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유망한 시장 중 하나로 꼽힌다”며 “정부가 2030년까지 14.3GW 규모의 해상풍력 설비 목표를 세우고 있으며,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만큼 이의 실현을 위해서는 해상풍력을 포함한 대규모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의 추가 개발과 성공적인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태안풍력발전은 뷔나에너지(Vena Energy)와 코펜하겐 인프라스트럭쳐 파트너스(Copenhagen Infrastructure Partners, CIP)가 공동 설립한 합작법인으로, 한국 내 해상풍력 발전 프로젝트의 개발, 건설 및 운영을 위해 설립됐다. 충청남도 태안 해안에 있는 500메가와트(MW) 규모의 고정식 해상풍력 발전 프로젝트를 주도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회사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전역에서 축적한 뷔나에너지의 풍부한 재생에너지 개발 경험과 CIP의 글로벌 해상풍력 전문성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청정에너지 전환을 가속하고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한편 지역사회 기여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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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