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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13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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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조희대, 직에서 물러나라...사법부, 대법원장 사조직 아냐”

“조희대 대법원장, 반이재명 정치 투쟁의 선봉장”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직에서 물러나고 서울고법은 공판 기일을 변경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반이재명 정치 투쟁의 선봉장이 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대선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후보의 최대 정적으로 부상했음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며 “이재명 후보 자격을 박탈할 수 있거나 적어도 유권자 판단에 영향을 미쳐 낙선시킬 수 있다고 믿었기에 사법부의 명운을 걸고 과반의석을 장악한 정당의 가장 유력한 대선후보와 승부를 겨루는 거대한 모험에 나서기로 결심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 추론 아닐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는 대법원장의 사조직이 아니다. 대법원장의 정치적 신념에 사법부 전체가 볼모로 동원되어서는 안 된다”며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하여 대법원장은 책임져야 한다.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장의 개인적, 정치적 일탈이 사법부 전체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하고 구성원 전체의 지위를 위협하게 된 현상황을 타개하는 방법은 내부에서 잘못을 바로잡는 길밖에 없다”면서 “전국법관회의는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권고를 포함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방안에 대하여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대한민국 국민을 우습게 보지 말라. 우리 국민들은 3.15 부정선거, 부정부패의 책임을 물어 이승만을 하야시켰고, 당시 내무부 장관은 사형당했다”며 “내란수괴, 부정부패 혐의 등으로 전두환, 노태우 씨를 단죄했고 이명박도 감옥에 보냈다. 박근혜, 윤석열을 탄핵한 국민들”이라고  말했다.

 

특히 “내란 수괴 혐의자 윤석열을 날짜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 탈옥, 석방시킨 지귀연 판사가 잘한 것인가. 박근혜 재판 때와 달리 침대 축구를 하고 있는 지귀연 판사가 지금 잘하고 있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하고 말고는 입법 사항입니다. 입법 사항이 위헌인가”라고 했다.

 

아울러 “내란전담재판부는 조희대의 정치적 편향성, 지귀연 판사의 침대 축구가 불러온 자업자득임을 명심하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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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일본제철에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손해배상 확정...8000만원 배상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다시 한번 피해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2부는 12일 고(故) 민문식 씨의 유족 5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일본제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총 8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사건은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핵심 쟁점이었다. 민문식 씨는 1942년 일본 이와테현 가마이시제철소에서 강제징용을 당하다 도주했고, 1945년 귀국 후 1989년 사망했다. 그의 유족들은 강제동원으로 인해 가족으로부터 보호받거나 부양받을 기회를 잃는 등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다며 2019년 일본제철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불법행위를 인지한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그러나 ‘권리 행사를 사실상 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을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시점부터 시효가 진행된다. 일본제철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처음 인정된 것은 2012년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이었지만, 일본기업의 배상책임을 최종 확정한 판결은 2018년 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