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15일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지도부에 징역형을 구형한 가운데 조국혁신당은 “나경원의 ‘빠루 폭동’, 중형 선고로 정치권에서 퇴출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박찬규 조국혁신당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검찰이 나경원 의원에게 징역 2년 실형을 구형했다”며 “사필귀정”이라고 했다.
박찬규 부대변인은 “2019년 나경원 의원은 패스트트랙 법안을 막기 위해 국회를 점거하고 의안 접수를 가로막으며, 스스로 국회의 권위를 짓밟고 민주주의 절차를 난폭하게 유린한 장본인”이라면서 “회의장 점거, 의안 접수 방해, 폭력적 충돌은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킨 명백한 범죄이자 제도 정치의 이름으로 자행된 반달리즘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나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는 형법 제144조 특수공무집행방해죄(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국회법 제165·166조 회의 방해죄(5년 이하 징역), 형법 제141조 공용물손상죄(5년 이하 징역)”라며 “모두 중형 가능성이 큰 범죄임에도 이 재판은 무려 6년 가까이 끌며 정치인은 제 발로 법망을 피할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만 국민에게 각인시켰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간 나 의원은 본인의 재판을 의식해 각종 당내 선거에 출마, 권력을 통한 통제를 시도했다. 또한 내란 국면에서 윤석열을 적극 비호하며 권력의 방패막이가 되기를 자처했다”면서 “이는 실상 권력의 비호를 얻기 위한 처절한 구애에 다름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박 부대변인은 “징역형 실형 구형에도 불구하고 혹여 이번 사건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끝난다면, 사법부는 폭력과 불법을 제도화하는 전례를 남기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사법개혁 논의 앞에 법원은 여전히 ‘사법부 독립’을 외치며 격렬히 저항 중”이라고 일갈했다.
아울러 “‘판사 출신 5선 의원’이라는 내부자 정치 권력 앞에 추상같은 판결을 보이는 것이야말로, 사법부의 일말의 존재가치를 웅변하는 일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황교안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현 자유와혁신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