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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6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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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케이뱅크, 생성형 AI 혁신금융서비스 3건 지정

AI 앱번역·AI상담·AI업무 생산성 향상 등

 

 

케이뱅크(은행장 최우형)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생성형 AI 기술을 적용한 혁신금융서비스 3건을 지정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서비스는 앱 실시간 다국어 번역, AI 상담 어시스턴트, 내부 업무 생산성 향상 서비스다. 케이뱅크는 이를 통해 외국인 고객층 확대와 상담 품질 개선, 직원 업무 혁신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앱 번역 서비스는 케이뱅크 모바일 앱의 주요 콘텐츠를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다양한 언어로 실시간 제공한다. 단순 번역을 넘어 맥락과 의미를 살린 자연스러운 표현을 구현해 금융 용어의 전달 오류를 최소화했으며 국내 거주 외국인의 금융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신규 시장 개척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담 어시스턴트 서비스는 고객 정보와 상담 기록을 분석해 상담원에게 맞춤형 가이드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상담원의 숙련도와 관계없이 일정한 품질의 응대를 가능하게 하고 상담 처리 속도를 높여 고객 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전망이다.

 

내부 업무 생산성 향상 서비스는 문서 작성, 자료 검색, 코드 생성 등을 자동화해 직원들의 업무 속도를 개선하고 기존 시스템과 연계해 결과물을 즉시 활용할 수 있게 한다. 반복적인 작업을 줄이고 오류를 방지해 안정적인 금융 서비스 운영을 지원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조직 환경에 맞게 발전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케이뱅크는 지난 2월 금융 특화 프라이빗 LLM을 도입해 내부 프로세스 개선에 활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임직원 교육을 강화하고 새로운 AI 금융서비스 발굴에 나설 계획이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생성형 AI를 고객 응대, 다국어 지원, 내부 업무에 전사적으로 적용해 디지털 경쟁력을 높였다"며 "앞으로도 AI 활용 범위를 넓혀 금융 혁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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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방송과 OTT 서비스 간 경계가 허물어지며 미디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지만, 현행 미디어 관련 법과 제도는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최민희 위원장실 주최로 '통합미디어법 TF(안) 발표 및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 방향 논의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어 법안의 초안이 공개됐다. 이번 TF안은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25년 동안 유지되어 온 낡은 방송법 체계를 개편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에는 유튜브 등 대형 플랫폼에 대해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방송-OTT 간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정경쟁 방안이 담겼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남표 용인대 객원교수는 “OTT나 유튜브 등 플랫폼들이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지, 어떤 시장과 경쟁하고 있는지 사실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다”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규제의 공백”이라고 짚었다. 이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산업 실태조사를 하고는 있지만, 전통적인 방송 중심이지 OTT나 비디오 공유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