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표시광고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하기로해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시민단체가 '1인분 무료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배달앱이 입점업체를 상대로 가격을 높이고서 할인을 적용해 마치 소비자가 할인 혜택을 받는 것처럼 꾸미라고 권유한 정황이 포착됐다며 두 업체를 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겠다고 나서면서다.
18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한국소비자연맹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표시광고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1인분 배달 수요가 늘어나자 배민과 쿠팡이츠는 1인분 무료 배달 서비스를 선보였다. 이들 배달앱은 입점업체가 최소주문금액 없이 음식 가격을 20% 이상 할인해 제공하면 앱 첫 화면 내 '한그릇'(배민)이나 '1인분'(쿠팡이츠) 페이지에 가게를 노출해준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다. 참여연대는 서비스 참여를 위해 입점업체에게 가격 왜곡을 유도하는 배달앱의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는 “기존 금액에 20% 할인을 적용하면 부담스러우니, 가격을 일부 인상했다가 할인을 적용해 기존금액으로 맞출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원래 1만2천원인 메뉴 가격을 1만5천원으로 올린 뒤, 20% 할인을 적용해 1만2천원에 판매하는 식이다.
참여연대는 이처럼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려놓고 할인하는 것처럼 광고하는 것은 허위·과장광고 또는 기만적 광고에 해당해 표시광고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배민의 경우 이 서비스에 참여하려는 입점업체를 모두 등록해주지 않고 임의로 특정 업체만 선정했는데, 이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거래 조건을 차별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공정거래법 위반)라고 지적했다.
한편, 쿠팡이 안동시와 함께 지역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 확대와 매출 증대를 위한 상생 협력에 나선다. 전날 쿠팡 본사 사옥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는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 김형동 국회의원(경북 안동시·예천군), 권기창 안동시장이 참석했다. 협약은 안동 지역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을 지원하고, 디지털 유통 환경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구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