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2025년 10월 18일 토요일

메뉴

기후


산업부, CBAM 시행 대비 대응역량 강화 위한 설명회 개최

17일 대전에서 정부합동설명회 개최...기업 재직자 150여명 참석
CBAM 대응 우수 기업이 직접 당사 대응현황, 향후전략 등 소개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는 EU의 기후변화 대응 전략인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의 핵심 정책 중 하나로, 탄소 배출이 많은 제품의 수입에 대해 추가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며, 2023년부터 2025년까지는 전환 기간으로 보고 의무만 부과되고 있다.


정부는 17일 대전 인터시티 호텔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EU CBAM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2025년도 제4차 정부 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CBAM 규정 심층분석 △탄소 배출량 산정방법 △보고양식 작성방법 △CBAM 대응 우수사례 △관련 지원사업 성과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이 배출량 산정, 보고 등을 스스로 수행할 수 있도록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집중했다.


‘CBAM 규정 심층분석’에서는 최근 개정된 CBAM 규정에 따라 달라지는 우리 기업의 대응 방법을 상세히 안내했다. 이후 ‘CBAM 대응 우수사례’ 순서에서는 EU 수출 중소기업이 당사의 탄소 배출량 산정 방법 등 CBAM 대응 현황을 소개하고, 향후 대응 전략으로 배출량 자동 산정 소프트웨어 도입 계획을 제시했다.


정부는 합동 설명회 외에도 우리 기업의 CBAM 대응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총 4차례에 걸쳐 중소기업 재직자가 직접 탄소 배출량을 산정해 보는 실습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며, 기업의 생산 현장을 방문해 CBAM 대상 제품의 배출량을 산정해 주는 컨설팅 및 기업 전용 상담창구인 헬프데스크도 제공하고 있다.


박용순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정책관은 ”정부는 우리 기업이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응하면서 발생하는 애로를 적극 해소하고, 글로벌 환경규제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기업들도 정부의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해 탄소 감축 역량을 강화하고 외국 기업과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등 탄소국경조정제도를 규제가 아닌 성장의 기회로 삼아 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앞으로도 관련 하위법령 발표 등 EU 측의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우리 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EU 측과 지속 협의하는 한편, 우리 기업의 자체적인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할 계획이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경찰서가 승인해 놓고 불법이라고?...국민혈세 400억 낭비될 위기
일선 경찰서의 승인 하에 설치된 시설물을 경찰청 본청이 ‘불법’으로 규정하고 철거를 지시하면서 최소 400억 원 이상의 국민 혈세가 낭비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진행된 국감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모경종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같은 경찰청의 정책 혼선은 지난 1년간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전국 지자체들은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위험 교차로 등에 교통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스마트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를 확대해왔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지자체는 관할 경찰서에 협의를 요청했고, 일선 경찰서들은 "사고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등의 공문을 보내 사실상 설치를 승인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경찰청은 2024년 8월, 돌연 전국 시·도 경찰청에 “전국 통일된 규격과 지침을 제정하고 있다”며 추가 설치를 중단하라는 공문을 하달했다. 그리고 1년 뒤인 2025년 7월, 해당 시설물이 “과도한 정보 제공으로 운전자의 시선을 분산시켜 교통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표준 규격으로 ‘불채택’ 결정을 내렸다. 심지어 경찰청은 불채택 결정 바로 다음 날에 이미 설치된 시설물들이 「도로교통법」에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