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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29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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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 관련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박정 의원 “폐기물 부담금 제도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될 것"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의무 대상 사업장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기후부가 국세청에 요청할 수 있는 과세정보의 범위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정보’로 구체화한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상 폐기물 부담금 및 재활용 의무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해 기후부장관은 국세청장에게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과세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적시돼 있지 않아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특히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엔터테인먼트 기업인 하이브가 폐기물부담금 신고 과정에서 연 매출 2조원을 21억원으로 누락 신고된 사실이 공개되기도 했다. 그 결과 하이브는 납부해야 할 폐기물 부담금 2억7583만원 중 1억4964만원만 납부해 1억 2천만원이 미납된 상태였다.

 

환경공단은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고지서를 발급·납부까지 완료했고, 박정 의원실이 문제를 제기한 이후인 납부 5개월 뒤 추가 고지서를 발송했다.

 

이 사건은 폐기물부담금 시스템이 기업의 자율신고에만 의존하고, 정부 간 정보 공유가 미흡하다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대표적 사례였다.

 

박정 의원은 “이전 사례처럼 매출 신고가 잘못되거나 누락돼 수억 원의 부담금을 덜 내는 일이 반복되서는 안된다”며 “이번 개정으로 국세청과 기후부 간 정보 공유가 명확해져 폐기물부담금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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