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랭크 버거’를 운영하는 ㈜프랭크에프앤비가 가맹점 수익분석표를 과장하고 가맹점을 직영점으로 허위로 기재하는 등 13개 일반공산품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해 본사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프랭크버거 운영사인 프랭크에프앤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6억41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프랭크에프앤비는 2021년 1월부터 약 1년 동안 가맹희망자 등에게 허위·과장된 예상 수익 정보가 포함된 가맹안내서를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고 밝혔다. 사측은 배달비까지 매출액에 포함하고 비용에서 제외한 채 수익분석표를 작성해 이익률을 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프랭크에프앤비는 과장된 수익정보 제공 외 13개 필수품목을 지정·강제 가맹점에 구입을 요구했으며, 사전동의 없이 판촉 행사를 실시한 혐의도 받았다.
프랭크에프앤비는 2021년부터 1년간 가맹 희망자에게 배포한 가맹안내서에서 목동점 1곳의 약 8개월치 평일 판매량만을 근거로 월 매출이 4000만~8000만원에 달한다는 수익분석표를 제공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2020년 말 기준 6개월 이상 영업한 전체 33개 가맹점 중 13개 월평균 매출은 약 3300만원에 불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가맹점 확대를 위해 배달비를 매출에 포함하면서도 비용(운영비)에는 반영하지 않은 왜곡된 이익률을 담아 가맹점주를 모집한 것으로 파악됐다. 가맹점인 목동점을 직영점으로 허위 표기한 사실도 뒤 늦게 알려졌다.
공정위는 “매장별 판매구성에서 홀 30%, 포장 30%, 배달 40% 비중을 고려할 때 포장·배달비는 운영비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다”면서 “영업이익률 산정 과정에서 이를 제외한 채 수익분석 자료를 제공한 것은 과장된 정보 제공”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프랭크에프앤비는 2021년부터 약 2년 5개월 동안 포크, 나이프, 커피스틱, 비닐캐리어, 샐러드용기, 음료뚜껑 등 13개 품목을 구매 강제 품목으로 지정하고, 구입하도록 했다. 가맹계약서에는 본사의 구매 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공급 제한, 가맹계약 해지, 위약벌 부과 등 불이익을 명시한 조항이 포함돼 있다.
이를 통해 프랭크에프앤비는 해당 상품 매출에서 약 9~22%의 차액가맹금 약 1억4000만원을 챙겼다. 가맹점을 통한 사측의 부당행위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프랭크에프앤비는 2023년 5월 신메뉴 출시와 함께 사은품 증정 판촉행사를 진행하면서 가맹점주의 사전 동의 없이 비용 일부를 강제로 부담시키는 방식으로 행사를 추진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에서 확인됐다.
공정위는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판촉행사는 비용 부담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사전동의 절차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가맹점주는 판촉물 구입비를 우선으로 부담해야 할 뿐만 아니라 판촉물이 소진되지 않을 경우 미판매분의 매입비용까지 그대로 떠안아야 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 허위·과장 가맹안내서에 1억7500만원, 거래상대 구속 거래에 4억6600만원으로 과징금을 처분했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는 창업희망자의 합리적 판단을 지원하고 경제적 피해를 예방하는 한편, 공정하고 투명한 프랜차이즈 시장 질서를 확립했다는 의의가 있다"며 "가맹본부의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 행위를 제재해 점주의 불필요한 부담을 낮출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