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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30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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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경인지방병무청, 25세 이상 병역의무자 '국외여행허가' 받아야

- 2026년의 경우, 25세가 되는 2001년생이 대상
- 이미 출국 중인 대상자를 포함해 2026년 1월 15일까지 반드시 국외여행허가 신청서 제출해야

경인지방병무청(청장 하성일)은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25세 이상 병역의무자가 출국 또는 국외에서 계속 체류를 하기 위해서는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5일 밝혔다.

 

 

경인지방병무청에 따르면 "병역법상 연령은 현재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빼는 방식으로 계산한다"고 설명했다.

 

내년(2026년)의 경우 25세가 되는 2001년생들이 그 대상이 된다는 것.

 

이에따라 이미 출국 중인 대상자들을 포함해 2026년 1월 15일까지 반드시 국외여행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관계법령 개정으로 2026년 5월 3일부터는 국외 단기여행 목적의 허가기간이 1회 6개월이내에서 1회 1개월 이내로 단축되며, 기간연장허가도 2회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되므로 국외여행허가 신청 시 더욱더 유의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국외여행허가 신청은 지방청 방문,팩스,병무청 누리집,모바일앱 또는 관할 재외공관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여행 목적별 구비서류 및 허가 기간은 “병무청 누리집 > 병무민원 > 국외여행/체재”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국외이주 또는 국외취업 등 일부 사유는 재외공관을 통해서만 접수된다.

 

경인지방병무청 관계자는“여권의 유효기간이 국외여행 허가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허가받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대상자들이 만약 유예기간을 넘기고도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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