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로 ‘OSC·모듈러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를 통해 그간 부족했던 설계·감리·품질관리 등 OSC·모듈러 관련 법적 기준을 정립하고 각종 불합리한 규제해소 및 인센티브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모듈러 공법의 우수성과 확산 필요성을 홍보하기 위해 11월 5일부터 7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2025 스마트건설·안전·AI 엑스포’에서 모듈러주택 전시홍보관을 선보이고 있다.
국토부와 LH는 삼성전자와 협력을 통해 모듈러 공법과 AI 가전기술이 융합된 ‘미래형 스마트주거공간’을 제시했다. 현장 전시홍보관에는 실제 모듈러주택(Mock-up) 내에 음성제어 냉장고, AI 콤보 세탁건조기, 사물인터넷(IoT) 침실 등 AI기술 기반 첨단가전이 함께 설치되어 있어 미래 주거의 모습을 생생히 체험해볼 수 있다.
탈현장(OSC)·모듈러 공법은 주요 구조물을 공장에서 미리 제작하고 현장에서는 조립만으로 건축물을 완성하는 건축 방식을 가리킨다. 현장 중심의 전통적 시공방식에 비해 생산성·안전성·품질관리 등 측면에서 다양한 장점이 있다.
또한 공장 내 자동화 설비 등을 통해 현장 투입 인력을 최소화할 수 있어 숙련인력 부족, 고령화 등 우리 건설현장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OSC·모듈러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OSC·모듈러 정의규정 등 법령체계 명확화 △OSC·모듈러 생산인증 및 건축물 인증제도 등 신설 △현장공사 위주의 각종 건설기준 및 덩어리 규제완화 △OSC 진흥구역 등 고비용 구조 해소를 위한 인센티브 마련 등이다.
또한 국토부는 250억원 규모의 R&D 사업을 통해 모듈러주택의 고층화·단지화를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매년 3000호 규모의 공공주택 발주물량 확보를 목표로 시장 마중물을 공급하고 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모듈러 기술의 발전은 주택 품질과 건설 생산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부도 모듈러주택 활성화를 통해 공사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고품질 주택을 보다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