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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27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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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K-스틸법·해수부 이전법 등 16건의 안건 처리

‘K-스틸법’ 국내 철강산업 사업재편 지원, 저탄소철강특구 지정
‘해수부 이전법’ 해양특화지구 지정 등 부산 해양수도 정주환경 구축, 이전기관·이전기업 지원

 

국회는 27일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총 1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내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탄소중립 전환을 지원하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해양수산부 및 관련 공공기관의 원활한 부산 이전을 지원하는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공급망 위험에 따른 필수농자재 등의 가격 상승으로 인한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는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의결됐다.

 

또, △특정사기범죄 범죄수익을 박탈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체가 정산자금을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의무위탁을 확대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근절 및 전통시장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령연금 감액 규정 적용 대상에서 초과소득월액이 200만원 미만인 수급권자를 제외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의결됐다.

 

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선출안도 처리됐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김학자) 선출안」은 총 투표수 277표 중 찬성 254표, 반대 18표, 기권 5표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조숙현) 선출안」은 총 투표수 277표 중 찬성 262표, 반대 12표, 기권 3표로 처리됐다.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은 국내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탄소중립 전환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국무총리 소속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저탄소철강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저탄소철강 인증 제도를 도입하고 이들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등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저탄소철강특구 지정 △전력·용수·수소 수급 지원 △철강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특성화대학 지정 △해외 우수인력 발굴·유치 △철강산업 사업재편 지원 등의 내용을 담았다.

 

특히 철강사업자가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다른 철강사업자와 공동행위를 할 때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았다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당공동행위 금지 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특례를 뒀다.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해양수산부 및 관련 공공기관의 부산 이전과 원활한 이주,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총 153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완료(제1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했으나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는 오히려 확대됐다. 이후에도 제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이전기관·이전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수준 높은 교통·복지·문화·교육 등의 정주환경을 갖추도록 하는 한편 △이전비용 지원 △공공택지 우선 공급 △건축물 분양·임대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 등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했다.

 

특히, 이주직원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해양특화지구 지정에 관한 근거를 마련했다. 해양특화지구에는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등 교육시설, 문화·체육·의료·상업·숙박 등 복합편의시설, 이전기관·이전기업의 업무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용적률 최대한도를 조례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해양특화지구 지정 요건·방법·절차·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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