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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04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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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SMR 법적 기반 마련...글로벌 원전 경쟁 대응 본격화됐다

산자중기위 소속 구자근 의원, ‘원자력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기술개발·상용화·수출지원 등 전주기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구 의원, “SMR특별법과 함께 차세대 원전 시장 선도 계기될 것”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 각국이 SMR(Small Modular Reactor, 소형모듈원자로)을 경쟁적으로 개발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SMR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시갑)은 기존 대형 원자로 위주로 구성돼 있는 원자력진흥법(법률 제21065호)에 SMR 정의를 신설하고, 국가가 기술개발, 상용화 촉진, 수출 지원에 이르는 전주기 지원체계를 국가차원에서 책임지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구자근 의원은 대표발의 의의로 “SMR은 안전성, 경제성, 입지유연성을 갖춘 차세대 원전으로 세계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는 분야”라며 “국가 차원의 법적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지만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에서 SMR 특별법이 의결된 만큼 더 주목받고 있다. 업계에서는 원자력진흥법이 SMR을 법률상 공식 정의로 규정해 기술개발, 상용화, 수출 지원의 중장기적 기본근거법 역할을 하고, SMR특별법은 실증 단지 조성, 규제 특례, 금융지원, 인허가 패스트트랙 등 특례 중심의 역할을 담당해 두 개의 법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28일 과기방통위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SMR특별법 대안을 보면, ‘SMR 전 주기’ 지원 범위는 ‘기술 개발-실증’ 단계까지 우선 지원하기로 합의됐다. 상용화 및 수출 지원 부분 등 전 주기를 지원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원자력진흥법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구자근 의원은 “원자력진흥법이 SMR 정책의 기본 틀이 되고, 더 나아가 중장기 국가예산 편성의 법적 근거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이번 SMR 특별법은 초기 대규모 집중 투자의 근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구자근 의원이 확보한 미국 정보기술혁신재단이 발행한 ‘소형모듈원전: 원자력 발전의 미래에 대한 현실적 접근(2025)’이라는 제목의 정책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전력 생산 운영 안정성을 의미하는 ‘에너지원별 용량 계수’에서 원자력은 93%로 가장 높았다. 이밖에도 태양광은 25%, 풍력은 34%로 가장 낮다고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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