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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04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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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예규 소동 벌이는 조희대, 내란전담재판부 막겠다는 꼼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대법원이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진작에 하시지 그랬냐. ‘조희대 사법부스럽다’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내란·외환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자마자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놓은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조희대 사법부와 지귀연 재판부는 12.3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축구 하듯이 질질 끌었다. 그때 조희대 대법원장이 경고하거나 조치했어야 한다”면서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에서 진작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했더라면 지난 1년간의 허송세월에 국민들이 분통 터지는 상황도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내란 청산에 훼방만 하다가 뒤늦게 시늉만 하는 조희대 사법부의 행태는 국민 기만, 국민 우롱에 지나지 않는다”며 “조희대 사법부는 걸핏하면 사법부 독립을 외치면서 입법부인 국회에서 전담재판부를 만든다고 하니까 그것을 반대하는 것, 이건 입법권 침해 아닌가”라고 했다.

 

그는 또 “이제 와서 법이 통과되려고 하니까 예규 소동을 벌이나. 오히려 내란·외환재판부 설치 특별법 제정이 왜 필요한지를 더 극명하게 증명하는 사법부의 현 주소”라며 “어제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이 있었다. 윤석열 파면 이후 이제 겨우 단 한 명이 내란 사태에 대한 법적 처분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내란 청산은 아직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 내란 청산과 사법 개혁을 향한 발걸음은 한시도 멈출 수가 없다”며 “민주당의 내란·외환전담 재판부 설치 특별법과 사법 개혁안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고 차질 없이 처리·통과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법원 예규는 예규일 뿐이다. 언제든지 변경 가능하다”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기분 내키면 예규를 마음대로 만들듯이 변심하면 언제든지 없앨 수 있는 불안정한 것”이라고 비판적했다.

 

정 대표는 “시행령도 안정성을 위해 법으로 만든다. 시행령보다 한참 낮은 단계인 예규로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막겠다는 꼼수에 속을 국민은 없다”며 “예규와 법이 비슷한 취지라면 아예 안정적으로 법으로 못 박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희대 사법부는 이제 국회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서 찬성했으니 더 이상 반대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며 “왜 이제 와서 예규 소동을 벌이는지 조희대 대법원장의 검은 속을 국민들께 다 이미 들켰다. 조희대 사법부는 이제 내란전담재판부를 반대할 수 없게 되었으니 그나마 다행”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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