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 AI강국위원회 AX분과장)은 29일 국내 자본시장에 대한 장기투자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국내 장기투자 활성화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근로소득 증가율이 물가상승율을 밑돌면서 실질소득이 줄고 있다”며 “결국 자본소득을 통한 자산증가와 노후설계가 필요하며, 자본시장 활성화의 과실을 개인, 특히 근로소득자도 함께 나눠야 하는데, 복잡한 투자 환경 속에서 개인이 직접 투자하는 경우 종목 선정과 자산 배분 및 위기 대처 능력 등에서 전문가가 운영하는 펀드 등에 비해 그 역량이 부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간접 투자를 통한 자산소득 증가를 돕기 위한 세제 혜택 등을 통해 국내 장기투자를 적극 장려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법안은 이재명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와 국내 장기투자 장려 기조와도 일맥상통한다”며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개인의 자산소득 증가를 지원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내 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을 통해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및 분리과세 혜택을 신설하고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펀드)에 소득공제 및 배당소득 분리과세 저율 적용 등을 마련하는 것이다.
세부 내용으로는 △ISA 납입 한도를 현행 1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연 3천만원, 10년) △ISA 납입액의 10% 세액공제 도입 △비과세 한도 초과분에 대한 과세율을 현행 9%에서 5%로 인하 △편입 상품을 국내 상장주식 60% 이상 편입한 펀드 및 국내 상장주식으로 제한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또한 펀드 관련 세제지원 범위도 확대한다. 현행 제도는 청년 장기펀드저축(19~34세)에 한해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국내 투자 펀드 전반(만 19세 이상, 만 15세 이상 근로소득자 포함)으로 지원 대상을 넓히는 내용을 포함했다. 아울러 장기투자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만기 3년 이상 상품에 대해 3년간 유지 의무를 부여하는 조항도 담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