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어제(6일) 내란 전담 재판부법이 공포·시행된 것을 언급하며 “내란 전담 재판부의 가장 큰 특징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김을 차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더 이상 경박하게 재판을 진행하면서 국민의 염장을 질렀던 지귀연 판사 같은 경우는 다시는 안 보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서울고등법원 서울지방법원 판사회의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 판사의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대로 사무전담위원회로 보내면 사무전담위원회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판사를 결정하면 서울고법이나 서울중앙지법의 법원장이 도장을 찍으면 내란 전담 재판부가 곧바로 출범하게 된다”면서 “원래 원안보다 상당히 전진된 개선된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또, 통일교·신천지 의혹을 파헤칠 검경 합동수사본부도 구성을 언급하면서 “통일교·신천지를 같이 수사하게 된다”며 “이렇게 검경 합동수사본부도 발족한 만큼 이제 통일교·신천지 특검을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 하에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구성되었는데 국민의힘은 중립성, 공정성을 문제 삼지 않겠나”라며 “그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특검을 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특검 추천권을 하지 않겠다”며 “제3의 중립적인 단체 기관에서 특검을 추천하도록 하는 법을 지금 제출했다”고 전했다.
그는 “제3의 추천 단체들은 법학 교수·변호사들이다. 민주당 당적을 갖고 있는 교수나 변호사들이 아니다”라며 “이렇게 중립적인 제3의 단체, 교수들께서 추천하는 특검이라면 중립성·공정성이 보장되지 않겠나. 못 받을 이유가 없다”고 했다.
정 대표는 아울러 “싱싱한 사과가 산지에서 올라와서 우리의 먹거리가 될 때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땀이 필요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산지에서 제값을 받아야 되는 농민과 또 좀 더 값싸고 싱싱하고 맛있는 사과를 먹어야 하는 소비자 관계 속에서 유통 구조를 어떻게 하면 개선할까 하는 생각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림부와 이 부분도 머리를 맞대고 더 고민해야 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