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5일 “검찰개혁, 방향은 명백하다. 수사기관은 수사하고 검사는 기소와 공소 유지를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조국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검찰개혁 완수를 위한 최고위원회의&끝까지간다 특위 연석회의에서 “정부가 입법 예고한 중수청법과 공소청법, ‘제2 검찰청 신설법'에 다름 아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표는 “요 며칠 검찰개혁을 열망해온 국민의 마음 속에 분노와 우려가 교차해서 일어나고 있다”면서도 “다행히 이재명 대통령께서 ’당에서 충분히 논의와 숙의가 이뤄지고, 정부는 그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공소청을 ‘도로 검찰청’으로 만들면 안 된다. 대-고등-지방 공소청의 3단 구조는 검찰 구조를 이식한 것”이라면서 “현재 고등검찰청도 역할이 미미한데, 수사기능이 빠짐에도 고등공소청을 만드는 것은 예산과 인력 낭비”라고 지적했다.
또 “‘검사의 수사권’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196조를 폐지해야 한다”면서 “공소청과 중수청법이 통과돼도 검사들은 형소법 196조를 들어, 수사가 가능하다고 주장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조 대표는 “수사기관의 수사가 부족하면,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된다”면서 “경찰의 비리가 있으면 공수처와 중수청이 수사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