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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6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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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尹, ‘체포 방해’ 등 8개 혐의 1심에서 '징역 5년' 선고

내란 관련 재판의 첫 판단...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 등 다수 혐의 유죄 인정
백대현 부장판사, “절차 경시·경호처 사병화...반성 없어 엄중 처벌 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에 대한 첫 법적 판단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백대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이번 선고는 전체 내란사건에 대한 선고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그해 7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구속기소 됐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직권남용 등)도 있다.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이후 이를 폐기한 혐의(허위 공문서 작성)도 받는다.


이외에도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언론보도지침을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하고,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가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백대현 부장판사는 국무회의 소집 개최 관계법령 위반 단정은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사후 허위 공문서 작성은 유죄로 인정됐다.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죄는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로 인정됐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됐다. 허위 공보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로 인정됐다.

 

임의제출한 비화폰은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 안된다고 판단했다. 김성훈 경호차장에 대해 공무원으로서 법령 준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직권남용 결과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직권남용을 하면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대통령경호법 위반 교사죄도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직권남용 공동정범은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또 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관련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허위공문서 작성죄, 공용서류 손상죄, 법률위반 교사죄, 특수집행 방해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범인도피 교사죄, 허위 공문서 작성죄는 유죄로 판단했다.


유죄 인정된 부분 양형 이유에 대해서 권고 형량에 대해 설명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권고형량은 징역 1~6년이고, 기준 따른 권고형 범위 징역 1년~11년 3개월이다. 국가긴급권 행사는 더욱 신중을 기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적법한 국무회의가 이뤄진 것처럼 허위 문서를 작성했다고도 밝혔다.


대통령의 위치에 있으며 절차적 요건을 경시하는 태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또 경호처 공무원을 사실상 사병화했다. 또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반성 태도가 전혀 없다고도 꼬집었다.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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