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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16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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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전통시장, 지역 관광자원 및 지역경제와 연계...제도적 근거 마련된다

김기웅 의원, 전통시장·상점가 육성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그동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청년상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실질적 지원, 빈 점포의 체계적 활용, 전통시장을 지역 관광자원 및 지역경제와 연계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김기웅 국민의힘 의원(대구 중구남구)은 28일 전통시장 내 청년상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빈 점포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전통시장을 단순한 상업 공간을 넘어 지역경제와 관광, 세대가 함께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재편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먼저, 문화관광형시장의 육성 내용에 외국인 관광객의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서비스 지원 체계를 명시함으로써, 전통시장을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해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청년상인 육성 지원 항목에 공동 마케팅과 온라인 판매 등 홍보 지원을 추가해, 청년상인이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판로를 넓혀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했다.

 

또한, 빈 점포 활용 범위를 확대해, 청년상인과 고령상인이 함께 참여하는 세대 통합형 협업 점포, 온라인 판매를 위한 디지털 기반 점포, 그리고 지역 사회적기업·협동조합의 제품 홍보 및 전시·판매 공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를 통해 전통시장을 세대 간 상생, 디지털 전환, 사회적경제 연계를 아우르는 지역경제 거점으로 발전시키고, 단기적 활성화를 넘어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김기웅 의원은 “전통시장은 단순한 상업 공간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와 경제가 함께 숨 쉬는 공간”이라며, “이번 법안이 청년상인의 안정적 정착을 돕고, 빈 점포를 새로운 기회 공간으로 전환해 전통시장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통시장이 변화하는 소비 환경 속에서도 경쟁력을 갖추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심 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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