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치군인들이 운영한 ‘군부독재’가 청산된 것처럼, 검찰청 폐지는 ‘정치검사’들이 운영한 ‘검찰독재’가 끝난다는 상징적 사건”이라며 “1948년 8월 2일 출범한 검찰청이 2026년 3월 20일 간판을 내렸다”고 적었다.
조 대표는 이어 “독재정권 하에서 검찰은 중앙정보부, 보안사령부 등의 하위 기관이었다가, 1987년 정치적 민주화 이후 위상이 역전됐다. 2019년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 이후에는 정치권력 자체를 노렸고 성공했다”고 덧붙였다.
또 “박근혜 국정농단 수사 당시 나를 포함해 민주진보진영 사람 대다수 정치인과 국민은 윤석열에게 박수를 보냈다”면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민주당 유력 정치인들 상당수가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그러나 우리 모두 윤석열의 ‘괴물성’(怪物性)과 윤석열 사단의 정치적 목표를 꿰뚫어 보지는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시 민주당 정치인 중 정치검사들의 칼날이 자신에게 오기 전까지는 검찰 수사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사람 많지 않았다”며 “윤석열은 감옥에 갔고, 국민의힘은 자멸의 길을 걷고 있으며, 검찰청은 없어졌"고 적었다.
조 대표는 "서초동 검찰청 건물에 ‘대검찰청’ 명패가 내려지고 ‘공소청’ 명패가 붙여지는 날, 꼭 현장에 있고 싶다”며 “향후 공소전문기관으로서의 ‘공소청’이 발전하고, 수사기관이 아니라 법률가로서의 ‘검사’의 역할도 제대로 이루어지길 빈다”고 덧붙였다.
'공소청법’은 지난 20일 범여권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올 하반기 폐지될 검찰청을 대신할 공소청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기소만을 전담하며,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 등 3단 체계로 운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