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킨 후 표결에 들어가 재석의원 167명 중 찬성 166표, 반대 1표, 기권 0표로 통과시켰다.
어제(20일)에 이어 오늘 국회를 통과한 공소청·중수청법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 개시권을 폐지하고, 수사 개입 여지까지 차단하면서 검찰개혁의 핵심인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도모하는 것이 골자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 기관으로 △부패 △경제 △방위산업 △마약 △내란, 외환 등 △사이버범죄 등 6대 범죄를 수사한다. 법왜곡죄 관련 사건과 공소청·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원 공무원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도 중수청 수사 범위에 포함됐다.
중수청 수사관은 특정직 공무원으로 1∼9급까지 단일 직급 체계를 갖되, 공개 채용이 원칙이다. 다만, 직무 관련 학식·경험·기술·연구 실적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해 경력 채용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당초 이 법의 정부안에는 중수청이 수사를 개시할 때 공소청에 통보하도록 한 조항이 있었으나, 민주당은 당·정·청(黨·政·靑) 논의 과정을 거쳐 이 부분을 삭제했다.
표결 후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의 이른바 조작 기소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 계획서가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는 참여하지만 국조 자체의 정당성은 인정할 수 없다며 김예지 의원을 첫 주자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고, 민주당은 오후 4시43분쯤 무제한토론 종결을 요청했다. 종결 요청 24시간 후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곧바로 종결된다.
여당인 민주당이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만큼 오는 22일 오후 국정조사 계획서가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