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일용직 노동자의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한 퇴직공제부금이 인상된다.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에 대한 퇴직공제부금 일액을 기존 6500원에서 8700원으로 올리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인상안은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회 심의·의결과 고용노동부 장관 승인을 거쳐 지난 27일 최종 확정됐다.
이번 결정은 노동계와 건설업계, 정부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정책협의회를 운영하며 논의한 결과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정부가 함께 뜻을 모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부는 이를 두고 건설 분야에서 노·사·정이 이뤄낸 ‘역대 최초의 합의 사례’라고 평가했다.
퇴직공제제도는 잦은 현장 이동으로 일반적인 법정 퇴직금 적용이 어려운 건설 일용노동자를 위한 장치다. 사업주가 노동자의 근로일수에 따라 공제회에 부금을 적립하면, 노동자는 건설업 퇴직 시 이를 퇴직공제금 형태로 받게 된다. 이 제도는 1998년 1월부터 시행됐다.
이번 인상으로 하루 기준 퇴직공제부금 8700원 가운데 노동자에게 적립되는 퇴직공제금은 8200원으로 상향된다. 기존보다 2000원, 33.8% 오른 수준이다. 부가금도 기존 300원에서 500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인상된 부가금 재원을 활용해 청년층 대상 기능 향상 훈련 확대, 상조 서비스, 취업지원 거점센터 운영,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등 복지 및 고용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단순한 비용 인상을 넘어 건설업 전반의 구조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건설업계의 고령화와 인력난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노동자 처우 개선이 숙련인력 확보와 산업 경쟁력 강화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인상이 건설노동자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안전한 일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국토교통부 역시 숙련노동자의 고용안정과 노후 보장, 청년 인력 유입,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적용 시점은 다음 달부터다. 인상된 퇴직공제부금은 2026년 4월 1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된다. 당연가입 대상은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공공공사, 50억원 이상 민간공사, 200호(실) 이상 공동주택·주상복합·오피스텔 공사 등이다. 적용 대상 노동자는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의 임시·일용 건설노동자다.
정부와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이번 합의를 계기로 정책협의 과정을 상시 기구화해 향후 건설현장의 제도 개선 과제를 지속 논의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