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3.7℃
  • 맑음강릉 9.1℃
  • 연무서울 6.6℃
  • 박무대전 5.0℃
  • 맑음대구 8.7℃
  • 맑음울산 10.5℃
  • 맑음광주 6.4℃
  • 맑음부산 10.7℃
  • 맑음고창 2.4℃
  • 맑음제주 9.5℃
  • 맑음강화 4.3℃
  • 맑음보은 1.6℃
  • 맑음금산 2.2℃
  • 맑음강진군 4.5℃
  • 맑음경주시 7.9℃
  • 맑음거제 8.7℃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02일 목요일

메뉴

사회·문화


공정위 발령, 온라인 외국 불법 다단계 소비자피해 주의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최근 성행하고 있는 온라인 외국 불법 다단계판매에 대하여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이들 불법 다단계업체들은 매출액의 80%를 후원수당으로 지급한다거 나, 100% 커미션을 지급한다는 등 높은 후원수당 지급을 미끼로 회원가입을 유도하고 있으며 따라서 피해 발생시, 국내 소비자 및 판매원은 업체 소재지 국가의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므로 사실상 피해를 보상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아울러 공정거래 위원회는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찰에 불법행위의 국내 가담자를 수사의뢰하고, 방송 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사이트의 폐쇄차단을 요청할 계획으로 있다.

불법 다단계를 식별하는 방법으로는, 비상식적으로 높은 후원수당 지급을 약속하며 판매원 가입을 요청하는 경우 십중팔구 미등록 불법 다단계업체이며 현재까지 외국 소재 다단계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사례는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한 불법 영업행위에 적극 가담한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우려도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한편, 한국암웨이 등 외국계 다단계업체는 본사가 우리나라에 설립한 지사로서 국내 업체에 해당된다.

피해를 막으려면 가입하기 전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법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044-200-4431)직접판매공제조합(02-566-1202)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02-2058-0831)에 신고하면 된다.



이경헌 기자 /
meconomy@gw-meconomynews.com

배너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대구 신천 ‘캐리어 시신 사건’, 가족이 가해자였다
대구 도심 하천 신천에서 발견된 ‘캐리어 시신 사건’의 가해자는 피해자인 50대 여성 A씨의 딸과 사위로 밝혀졌다. 가족 간 갈등이 살인과 시신 유기로 이어진 참혹한 사건이 됐다. 어제 오전, 대구 북구 칠성동 잠수교 아래에서 은색 여행용 가방이 반쯤 물에 잠긴 채 발견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지나가던 행인이 이를 신고했고, 경찰은 가방 안에서 A씨의 시신을 수습했다. 지문 감정을 통해 신원을 확인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딸 C씨와 사위 B씨가 시신을 유기하는 장면을 확보, 같은 날 오후 두 사람을 긴급체포했다. 조사 과정에서 두 사람은 시체유기 혐의를 인정했다. 사위 B씨는 “평소 불화로 인해 장모를 폭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주먹과 발로 폭행이 가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피해자 A씨는 사건 전까지 남편과 떨어져 딸·사위와 함께 대구 중구의 원룸에서 생활했다. 범행 후 두 사람은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신천변까지 도보로 이동해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현장 감식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는 한편, 금전 문제와 가족 간 불화 등 범행 동기를 집중해서 추궁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살인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