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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라이더도 ‘근로자’...플랫폼 노동 법적 지위 뒤집은 첫 판결
배달라이더(배달·운전 플랫폼 종사자)가 근로자 인정을 받았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약 48만~49만명 수준의 배달라이더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8일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배달 라이더에게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는 첫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플랫폼 노동의 법적 지위 논란에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건은 라이더유니온 소속 라이더 A씨가 배달대행 플랫폼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 및 임금 청구 소송에서 비롯됐다. 1심은 A씨가 독립사업자에 가깝다며 근로자성을 부정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근로자성 판단 기준을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종속 관계’에 뒀다. A씨가 플랫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만 배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고, 보수 산정 기준과 지급 방식, 근무 시간 등 핵심 노동 조건이 회사가 정한 구조에 따라 운영됐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 배차 과정과 업무 수행 방식에서 라이더가 온전한 결정권을 갖기 어렵고,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으로 노무를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플랫폼 노동자가 독립적 사업자로, 고객을 능동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