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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불법 웹툰·웹소설 사이트 34곳 첫 긴급차단
개정 저작권법 시행 첫날인 11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웹툰·웹소설 불법 유통 사이트 34곳에 대해 첫 긴급차단 명령을 내렸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월 개정된 저작권법에 따라 문체부 장관이 불법 복제물 유통을 적발하면 즉시 접속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한 제도가 처음 적용된 사례다. 문체부는 불법성이 명확하고 피해 확산 우려가 크며 다른 수단으로는 실효적 대응이 어렵다고 판단한 34개 사이트를 우선 선정했다. 최근 폐쇄와 재가동을 반복해 온 ‘뉴토끼’도 대상에 포함됐다. 차단 명령을 통보받은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KT 등 인터넷서비스 제공자들은 내부 절차를 거쳐 해당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게 된다. 긴급차단 사실을 통지받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는 5일 이내 정식 접속차단 여부를 심의하며, 의결 시 문체부 장관이 최종 차단을 확정한다. 폐쇄·차단된 사이트 운영자는 명령 5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이름·주소 등 개인정보 제출이 필요해 실제 신청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한국저작권보호원을 방문해 현장 대응 상황을 점검하며 “불법 사이트 운영자들이 쉽게 수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신속한 차단으로 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