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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9월 02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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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내일 0시 발효 한미 FTA 인하혜택 못 볼 수도 있다

유통구조 왜곡 등 시장교란 행위로 관세인하폭만큼 소비자가격이 떨어질지는 미지수


15일부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미국에서 수입하는 품목들의 관세가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철폐된다.

13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한미 FTA 발효로 국민이 얻는 세금인하 혜택''을 보면 한미 FTA 발효 후 수입가격 5,000만 원인 승용차는 397만 원, 1만 원짜리 와인은 2,194원, 10만 원 하는 가방은 8,800원, 1만 원짜리 체리는 2,400원의 세금이 각각 경감된다.

승용차 관세는 기존 8%에서 FTA 발효 후 4년간 4%로 내리고 5년 이후부터는 무관세가 적용된다. 특히 2,000cc 초과 승용차는 승용차 가액과 관세를 합친 금액의 10%인 현행 개별소비세가 발효와 동시에 8%로 인하된다. 와인 등은 발효 즉시 무관세가 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수입가격이 5,000만 원인 미국산 승용차의 세 부담은 한미 FTA 발효 전 1,712만 원에서 발효 후 1,315만 원으로 줄게 돼서 소비자에게 큰 이득이 예상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관세인하에 따라 소비자가격이 덩달아 내려갈지는 알 수 없다. 미국 수출업체가 현지에서 수출품 단가를 정할 때 관세 인하분을 미리 가격에 반영할 수도 있다. 또 국내 수입업자의 폭리나 복잡한 유통구조 탓에 유통이윤이 올라가면 소비자에게 귀속될 이익이 엉뚱한 데로 샐 수도 있다.

지난 한·칠레 FTA 체결 이후 국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칠레 와인 ''몬테스 알파''는 관세가 완전히 철폐됐는데도 소비자가격은 오히려 더 올라갔다. FTA를 체결하면 관세가 사라져 교역국의 소비자가격이 내려가야 하는데 유통구조 왜곡 등 시장교란 행위로 관세인하 폭만큼 소비자가격이 내려갈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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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직원 사칭· 대리결제 등 소상공인에 '사기 주의보'
한국소비자원이 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자영업자에게 접근해 판매물품 구매를 조건으로 다른 물품 결제를 대신하도록 유도하는 사기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한 남성이 꽃집, 화훼농원 등에 전화해 "한국소비자원 직원인데 나무, 화분 등을 대량 구매하고 싶다"며 견적서를 요청했다."이후 기관 상징(CI)과 홈페이지 주소가 인쇄된 명함을 보낸 뒤, ‘물품 구매 확약서’ 작성이나 홍삼·매실원액 등 다른 제품을 대신 구입해 달라며 대리 결제를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최근 어려운 경기를 틈타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심리를 이용한 사기 행위가 끊이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공공기관은 결코 물품 구매를 위해 대리 결제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소비자원은 소상공인에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구매대행 요구에 절대 응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1일 '햅핑'이 운영하는 '의류 도매 S-마트' 쇼핑몰을 이용한 소비자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최근 1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81건은 대부분 배송 지연 등으로 인한 정당한 환급 요구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