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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특허청, 사용하지 않는 ”저장상표” 줄여나가기로


 

특허청은 사용하지 않을 상표를 등록하여, 상표를 사용하려는 사람의 사용을 막는 일명 ‘저장상표’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에 출원•등록 단계에서는 ‘수수료 가사제도’를 심사단계에서는 ‘사용의사 확인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특허청은 등록상표 DB가 지나치게 비대화되어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심사부담이 가중됨으로 인해 심사가 지연되는 등 저장상표로 인한 각종 문제점 해결을 위한 목적도 포함하고 있다.

먼저, ‘사용의사 확인제도’는 심사관이 상표등록출원인의 상표사용의사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경우에 출원인의 사용의사를 묻게 되며, 출원인은 상표의 사용사실 또는 사용 준비중인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사용의사를 입증하면 된다.

심사관이 사용의사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를 몇 가지 예로 들면, 출원인이 일정한 서비스업을 하는 것이 법령상 제한된 경우,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이 5개류 이상 지정된 경우, 백화점업 또는 대형할인마트업 등 대규모 자본이나 시설이 필요한 서비스업을 개인이 지정한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 ‘수수료 가산제도’는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상표등록출원 또는 신규·갱신 등록시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 개수가 1개류당 20개를 초과하면, 기본수수료 5만6천원에 지정상품당 가산료 2천원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출원인이 지정상품을 1개류 23개로 지정한 경우, 납부해야할 출원수수료는 기본 수수료 5만6천원에 지정상품 20개를 초과하는 3개의 지정상품에 대한 가산료 6천원을 추가하여 총 6만2천원이 된다.

이준석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 조치로 저장상표의 폐해를 줄여서 진정한 상표사용자의 보호와 공정한 상표사용 질서를 형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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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요양보호사협회 “수급자 또는 보호자 서명의무화 폐지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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