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차 한-중 FTA 협상이 열려 상품, 서비스 및 투자, 규범, 통관 분야에 대해 논의했다. 협상은 지난 9월 22일부터 26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열렸다.
한국 정부는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을 수석대표로, 중국 정부는 왕셔우원(王受文) 상무부 부장조리(차관보급)를 수석대표로 양국 정부 대표단이 만났다.
이번 협상에서 양측은 이미 타결된 경쟁, 전자상거래를 제외한 △상품, △서비스․투자, △규범․협력, △총칙 등 전 분야에 걸쳐 논의했다.
상품 분야에서 양측은 현재 협상의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는 △중국의 제조업 조기 관세철폐, △우리의 농수산물 시장 개방 문제에 대해 집중적인 협상을 진행해 일부 이견을 축소했으나, 아직 양측 입장에 차이가 크고 여타 핵심 쟁점이 여전히 많이 남아 협상 진전이 더딘 상황이다.
서비스 및 투자 분야 관련해서는 양측은 서비스 2차 양허 요구안(request)을 교환했으며, 투자 분야의 경우 협정문 협상에서 일부 핵심 조항을 제외한 문안 대부분에 합의했다. 또한 '금융', '통신', '자연인의 이동' 등 3개 분야를 독립 장(章,챕터)으로 설치하기로 합의해서 한-중 FTA 협상 논의 분야가 전체 22개 장으로 확대했다.
규범 분야에서는 '위생․검역(SPS)', '최종 규정' 장이 문안 합의되어, 먼저 합의한 '경쟁', '전자상거래'와 더불어 현재까지 총 4개 장이 타결됐다. 아울러, '통관 및 무역원활화', '기술장벽(TBT)', '투명성', '환경', '경제협력', '분쟁해결' 등 분야는 잔여 쟁점을 최소화해 타결에 근접했다.
통관 분야의 경우, 700불 이하 수출입 화물의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면제되고, 48시간 이내 통관 원칙이 합의돼, 앞으로 우리 기업의 대 중국 수출 애로사항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 협상의 일정과 장소는 양측이 다시 협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