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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환자 입원 시 연대보증인 요구 못한다

‘병원 표준약관’ 개정…의료분쟁 조정기관 변경·확대

앞으로 연대 보증인이 없어 병원이 진료를 거부하던 관행이 사라지게 될 전망이다. 또 의료 분쟁 시 신청한 분쟁조정기관을 변경·확대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병원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 전 표준약관은 입원기간 동안 발생하는 진료비는 의료기관에서 정하는 납부기한 내에 환자와 연대보증인이 연대해 납부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연대 보증인이 없는 경우 병원이 진료를 거부하는 근거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왔다.

 

이에 공정위는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진료비 납부는 연대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만 연대 보증인과 함께 납부하도록 해 환자에게 연대 보증인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전 약관 조항도 연대보증인이 있는 경우 연대보증인과 함께 납부하라는 의미이나 문구를 보다 명확히해 병원이 진료를 거부하는 근거로 악용될 우려를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의료 분쟁 발생 시 피해 구제·분쟁 조정 등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기관으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한국소비자원을 규정했다.
 
관련 법령 개정으로 신설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심사조정위원회를 대체하게 됐으며 한국소비자원도 의료 분쟁 관련 피해 구제·조정 사건을 처리하고 있어 두 기관 모두 표준약관에 규정하게 됐다.
 
또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을 금지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사항을 병원 표준약관에 반영해 환자·대리인·연대 보증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이를 대신해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공정위는 개정된 병원 표준약관을 공정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대한병원협회를 통해 병원들이 개정 표준약관을 사용하도록 권장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부 병원에서 입원 약정 시 연대 보증인을 요구하는 불합리한 행태가 차단되고 의료 분쟁 발생 시 분쟁 조정 기관에 관한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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