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소속 강길부 의원(울산 울주)이 18일 국가 R&D 성과 관리와 산·학·연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4개의 법안을 발의했다.
강의원이 발의한 법안들은 과학기술기본법,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란 법률(출연연법),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성과평가법), 교육공무원법 등이다.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안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가 과학기술기본계획 및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주요 내용, 시행계획 및 집행실적과 그에 관한 평가를 포함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출연연법 일부개정안은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과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과의 공동연구개발에 대해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연구회)가 소속인력을 교류할 수 있게 하고 이를 위한 지원시책을 수립하도록 근거규정을 두었다. 아울려 연구성과 확산과 활용을 위하여 출연연과 연구회에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해야할 책무를 부여했다.
성과평가법 일부개정안에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가 성과관리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의 추진실적을 자체성과평가시 평가항목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구성과의 관리·활용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가 가능하게 하였다.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안은 대학의 교원을 재임용하는 경우 산학연 협력에 관한 사항을 평가·심사하도록 함으로써 산학연 협력을 촉진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2014년 국가 R&D 예산이 17조7천억원에 달하고 2012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 투자 비중이 4.03%로 세계 1위이지만 연구개발활동이 기술사업화를 통해 성과를 내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다. 즉, 한국금융연구원의 2010년 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연구개발 기술사업화 비율은 20%로, 영국(70.7%), 미국(69.3%), 일본(54.1%)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강길부의원은 “이제 국가 R&D의 방향은 산·학·연 협력을 활성화하고 기술사업화를 통한 경제성장 기여에 맞추어야 한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국가 R&D 성과의 사업화가 미진함을 지적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산학연 협력과 기술사업화 추진을 제시했으며, 이를 위한 법적인 지원방안을 이번 개정안에 담게 되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