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21대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여성 신체 부위 발언을 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경찰에 고발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병철 변호사는 이날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이준석 후보를 형법상 모욕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로 고발했다.
이 변호사는 "전날 27일 이준석 후보가 TV 토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아들이 과거 인터넷에 올린 것으로 추정되는 원색적 댓글을 여과 없이 언급한 데 대해 이같은 혐의가 있다고 본다"며 고발 취지를 밝혔다.
이준석 후보는 지난 27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초청 후보자 3차 토론회 - 정치 분야'에서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에게 "민노당 기준으로, 만약 어떤 사람이 '여성의 성기나 이런 곳에 젓가락을 꽂고 싶다'고 하면 여성 혐오에 해당하나"라고 질문했다.
이에 권 후보는 "질문의 취지를 모르겠다. 답변하지 않겠다"고 하자, 이준석 후보는 "민노당은 이런 성폭력적인 발언에 대한 기준이 없느냐"고 쏘아붙였다. 그러자 권 후보는 "성적인 학대에 대해선 누구보다 엄격하게 기준을 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준석 후보는 과거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성희롱 댓글을 달았다는 의혹을 우회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토론이 끝난 후 권 후보는 SNS에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이준석 후보의 여성 성기 관련 발언은 너무나 충격적이었다"면서 "여성혐오 발언을 한 이준석 후보는 사퇴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여성계는 강하게 반발하며 추가 고소를 예고했다. 여성단체 한국여성의전화는 성명을 내고 “이준석 후보가 여성 신체에 대한 폭력을 묘사한 표현을 TV토론 질문을 빙자해 그대로 내뱉었다”며 이준석 후보의 사퇴를 요구했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이 후보를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이날 오후 1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이준석 후보의 성범죄 발언을 정보통신망법 44조 위반, 아동복지법 17조 위반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면서 “2000명이 넘는 시민들이 단체 고발인으로 참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