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7 (월)

  • 구름많음동두천 27.9℃
  • 구름조금강릉 31.0℃
  • 구름많음서울 27.5℃
  • 구름많음대전 27.1℃
  • 흐림대구 28.0℃
  • 흐림울산 26.3℃
  • 흐림광주 24.3℃
  • 흐림부산 26.1℃
  • 흐림고창 24.7℃
  • 제주 23.4℃
  • 구름많음강화 24.6℃
  • 흐림보은 26.1℃
  • 흐림금산 25.9℃
  • 흐림강진군 22.5℃
  • 구름많음경주시 28.8℃
  • 흐림거제 24.1℃
기상청 제공

사회


인천시 '세계 책의 수도 해 맞아 시민도서기증 운동 전개'

인천광역시가 2015년 인천 세계 책의수도 해를 맞아 책 읽는 문화생활화와 도서기증 문화 확산을 통해 시민 중심의 인천만의 새로운 가치 창조를 위해 ‘시민 도서기증 운동’을 전개한다.


인천시는 미추홀도서관과 연계해 군⋅구, 민간단체, 학교, 공사⋅공단, 기업체, 지역 서점 등을 중심으로 자발적인 ‘시민 도서기증 운동’을 전개한다는 계획인데 가정 및 서고에서 사장되고 있는 도서들을 기증 받아 주민자치센터 북카페 등 지역 문고에 이관해 독서인구 저변을 확대하고 민간운동으로 전환해 책의 수도로 도시 브랜드 강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구상이다.

도서기증은 3월부터 시(행정자료실), 미추홀도서관, 주민자치센터 북카페 등에 방문 및 우편으로 할 수 있다. 또한, 매월 첫째주 화요일은 ‘도서기증의 날’로 지정해 운영하고 터미널, 지하철역 등 다중 이용 장소에 <도서기증 함>을 설치해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기증대상 도서는 2000년 이후 출판된 도서(최신 개정된 국문어법 준수)로 고서류, 신간서적, 단행본, 간행물, 역사적 가치물품(필묵, 화첩 등), 도서자료로서 보존과 공유가 필요한 모든 물품이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윤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27억원 과징금 취소 2심도 패소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77) 씨가 경기 성남시 도촌동 부동산 매입과 관련해 성남시 중원구청이 부과한 27억원대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수원고법 행정1부(노경필 차지원 이봉락 고법판사)는 14일 최씨가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한 1심을 유지했다. 앞서 성남시 중원구는 2020년 6월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이유로 최씨와 동업자 A에게 각각 과징금 27억3천여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최씨는 "문제의 부동산 실소유자는 다른 사람이고, 원고는 이들에게 명의신탁하지 않았다"며 "위법한 처분"이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원고는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해 도촌동 부동산을 A씨 등에게 명의 신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또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춰 원고가 받을 불이익이 중하다가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