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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확대

총급여 500만원 이하로

연말정산시 부양가족 공제요건이 2013년 세법개정 이전 수준으로 완화될 전망이다.


1일 김영록 의원에 따르면 현행 세법상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총급여기준 334만원 이하)'로 돼 있는 부양가족 소득금액 기준요건이 '근로소득자의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로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9일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김영록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 기재부는 법안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대안으로 부양가족 요건 완화를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독립생계능력이 있다고 보기 힘든 저소득층 부양가족 감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급여 500만원 이하 구간의 근로소득공제율을 80%로 환원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영록 의원은 "금융소득이나 임대소득은 연간 2000만원 이하인 사람도 부양가족 공제를 해주는 데 반해 근로소득자는 월 28만원만 받아도 부양가족공제가 불가능해 조세형평에 문제가 있었다"며 "이번 부양가족 요건 환원조치는 지난 세법개정의 부작용으로 피부양요건이 강화된 것을 바로 잡고, 저소득층의 세부담 증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현 세법에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현 세법상 총급여기준 334만원이하)'로만 규정돼 있는 피부양가족 요건에 '총급여 기준 500만원 이하'를 신설하는 방향의 요건 완화에 대해 긍정적 검토를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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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尹 탄핵' 대환영..."이제 검찰·극우 내란세력 척결"
"사필귀정(事必歸正)이요, 사불범정(邪不犯正)이다." 헌법재판소가 마침내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파면을 선고를 하자 한국노총을 비롯한 경실련, 참여연대, 공무원연맹, 공공단체 노조,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등 시민단체들은 성명서를 냈다. 이들은 국민과 함께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적극적으로 환영하며,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이번 결정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원칙을 확인하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했다. 공무원연맹은 "공무원 노동운동을 대표하는 조직으로서 한국노총과 함께 이번 사태를 국가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혁과 공직사회 발전의 계기로 삼을 것을 다짐하며,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헌정 질서를 지키는 일에 국민과 함께 앞장서 나갈 것이다"고 다짐했다. 참여연대 역시 "윤석열 파면은 내란의 완전한 종식과 민주주의 회복으로 가는 첫걸음이다.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일부 판사와 검찰의 협잡과 합작으로 석방된 상태다"며 "검찰과 법원은 윤석열을 재구속하고 처벌하여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남아 있는 내란 세력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도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한국노총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