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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자전거도로 및 캠핑장 이용객 위한 한강 홍수정보 확대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 한강홍수통제소(소장 박하준)는 오는 15일부터 관심-주의-경계-심각위기경보단계에 맞춰 홍수위험정보를 대국민과 유관기관에 제공하기로 했다.

 

한강수계에는 서울시 한강대교·중랑교·대곡교, 파주시 비룡대교, 연천군 사랑교, 남양주시 진관교, 영월군 영월대교, 여주시 여주대교, 평택시 동연교·군문교 등 총 10개의 지점에서 홍수예보를 실시하고 있다. 기존의 홍수예보는 각 지점에 홍수주의보와 홍수경보를 발령하였으나 최근 자전거도로·캠핑장·공원·운동시설 등 하천내 고수부지를 활용한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홍수정보제공을 확대하여 국민 안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금년부터 홍수예보지점을 서울시 오금교와 원주시 문막교로 확대하였고 자전거도로, 공원 등 고수부지 침수 수위를 포함한 관심-주의-경계-심각의 위기경보 단계별 홍수위험정보를 제공하여 친수공간에서의 홍수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한다.

 

각 홍수예보지점의 홍수위험정보는 홍수알리미모바일 앱과 한강홍수통제소 홈페이지(www.hrfco.go.kr)’를 통해 대국민에게 서비스될 예정이다. 신속한 대처를 위해 유관기관 담당자에게는 단문문자서비스(SMS)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한강홍수통제소는 국가하천 중심 홍수예보에서 실제 피해발생 가능한 지역으로 홍수예보를 확장하고, 홍수예측 정확도 향상 및 예측시간을 확대하여 홍수대응 선행시간을 확보하고자 기술개발에 힘쓰고 있다. 향후 행정구역 등 국민생활공간으로 홍수예보를 확장하고, 침수예보를 실시하는 등 국민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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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임금 체불한 업체 선정, ‘특별 근로감독’
‘호화생활’을 과시한 요식업체 사장을 비롯해 고의·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7개 기업에 대해 전국 6개 지방노동청이 동시에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전국에 20개가 넘는 고급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소셜미디어를 통해 호화로운 생활을 공개한 요식업체 사장 A씨를 비롯해 임금 체불 기업체 대해 특별근로 감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통상의 특별근로감독은 언론보도 등을 통해 사회적 물의를 받은 기업 등에 대해 실시해왔으나 이번 특별감독은 그간의 임금 체불 신고를 분석해 선별한 기업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첫 사례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A씨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는 지난해 이후 최근까지 임금이 밀렸다는 직원들의 신고가 320여 건 제기됐다. 체불액은 15억 원에 달한다. 하지만 A씨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호화로운 생활을 공개해 왔다. 명품이나 고가 외제차, 고급 아파트 등이 등장하고 유명 연예인과의 친분을 과시하기도 했다. 대구 소재 요양병원 두 곳은 국가로부터 요양보호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받고도 퇴직자들에게 고의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특히 "고령자는 업무능력이 떨어져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하기도 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