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일 오전 10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는 정갑윤 국회부의장과 염동열·박혜자 의원 공동주최로 <음악저작권 사용료 적정성에 관한 세미나>가 열렸다.
정갑윤 국회부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여의도(정치권이)가 보여주는 모습이 국민에게 실망을 안겨준다"며 "국민들이 호응을 안 해주면 정치가 무의미하다. 일단 국회에만 들어오면 선거 때의 초심을 잃는다. 음악인들은 초심을 잃지 말고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데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토론회 발제자인 김&장 신창환 변호사는 "통화연결음(컬러링) 이용시 매월 부가서비스 이용료로 900원을 내고, 거기에 더해 (1번에 한해) 곡당 700~1,500원의 정보이용료와 (다운로드 할 때) 패킷당 요금이 발생하는데 음악저작권 사용료 징수시 기준이 되는 '매출액'에 부가서비스 이용료가 포함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작권위원회에서 이를 포함시키는 것이 맞다고 유권해석을 내렸지만, 이동통신사들이 반발해 민사소송을 진행한 결과 대법원에서 이동통신사의 손을 들어줬다"고 전한 뒤 "당시 이동통신사가 내세운 이유는 부가서비스 이용료는 개별 저작물(통화연결음)에 대한 비용이 아닌 네트워크 사용에 관한 비용"이라고 주장했다.
신 변호사는 "대법원은 해당 음원을 통신사 서버가 아닌 CP(통화연결음 제공업체)의 서버에 저장해 '전송'했기에 이동통신사가 전송료를 낼 필요가 없다고 봤다며 맨 처음에 곡을 설정할 때 정보이용료에서만 배분하면 된다고 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제는 CP가 아닌 실제로 이동통신사가 주도적으로 해당 서비스를 제공했고, CP는 (음원 편집이나 서버 업로드 등) 중간다리 역할만 했을 뿐이라는 점"이라고 지적한 뒤 "음악을 듣기 위해 부가서비스 이용료를 꼭 내야하므로 매출액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순서에서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이규호 교수는 "방송시간이나 가수가 출연해 직접 불렀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방송사에서 일률적으로 저작권료를 지불하는 것을 방송에 실제 방송된 음악사용 형태별 회수와 회당 사용시간을 곱해서 징수해야 한다"면서 "이런 방식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매출액×1.2%(음악사용 요율)×조정계수×음악저작물 관리비율'을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문제는 방송사의 매출액 산정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가 쟁점"이라며 "장기적으로는 '매출액×실제 신탁관리하는 음악사용 요율'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제시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상명대 김인철 교수는 "KBS와 같은 경우 지난해 적자가 났는데, 조정계수와 1.2%를 곱해서 저작권료를 내라고 하면 (시청자에게 VOD 요금 등을 더 내라고 할 것이기 때문에) '나쁜 저작권'이라는 국민들의 인식이 생겨날 것"이라고 지적한 뒤 "우리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저작권 생태계가 조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 수도대학동경 김지만 교수는 "일본의 경우 음악저작권 관리 단체로 JASRAC이 유일했지만, E라이선스라는 단체가 새롭게 등장했다"며 "JASRAC과 방송사업자간 관리비율 반영 방법에 대해 현재 협의 중"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현재 NHK의 경우 전년도 경상사업수입에 일정 사용료율을 더해 연간 사용료율을 산정하고 있다"며 "민영방송의 경우에는 전년도 방송의 규모, 영업의 이용상황 등에 기반해 사용료를 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기사는 www.toronnews.com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