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6 (화)

  • 흐림동두천 1.8℃
  • 구름조금강릉 7.1℃
  • 서울 3.0℃
  • 구름많음대전 5.8℃
  • 구름많음대구 7.0℃
  • 맑음울산 7.1℃
  • 흐림광주 7.1℃
  • 맑음부산 7.9℃
  • 흐림고창 6.5℃
  • 구름많음제주 10.1℃
  • 구름많음강화 2.2℃
  • 흐림보은 5.2℃
  • 흐림금산 5.8℃
  • 흐림강진군 7.6℃
  • 구름조금경주시 7.2℃
  • 구름조금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치


생활임금 아직은 갈 길 멀어

시중 노임단가 보다도 적은 것이 현실


8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새정치연합 을지로위원회와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가 함께 발족한 생활임금추진단 주최로 <생활임금제 토론회 및 사례발표회>가 열렸다.


생활임금추진단장인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민주정책연구원에서 생활임금 표준을 마련하기 위해 용역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성장일변도의 담론이 지배하던 시대였지만, 생활임금제 도입에 힘을 보태달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을지로위원회 우원식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정치는 지금 바로, 여기에, 무엇을, 어떻게를 이야기 하는 것이지 진보니 보수니 국민들이 어려운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적정임금'이라는 용어로 입법을 추진 중이라며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고 전했다.


김성환 노원구청장의 진행으로 이어진 2부 순서에서 사례발표자로 나선 광주광역시 민형배 광산구청장은 "생활임금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제가 현실화 되는 것은 물론이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2011년부터 총 9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고, 공공계약시 해당 근로자들의 임금을 생활임금 이상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생활임금제 셈법을 단순화해서 정규직 초임 수준으로 맞춰야 한다며, 현재 광산구는 시급 6,080원으로 산정해 주2일 유급 주휴일을 적용해 월 150만7,840원을 지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참여연대 김남근 집행위원장은 초기단계에서 생활임금을 규범화 하면 안 된다고 지적한 뒤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서라도 생활임금제가 필요하다며, 홍익대 청소부 시위를 계기로 '그들만의 문제'가 아님을 인식하고 시민단체들이 생활임금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캐나다처럼 가족의 모델을 다양화 해 거기에 맞춰서 생활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상황에 맞게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민간부문 확산을 위해 서울시가 정책적 계획(plan)을 제시해 줘야 한다. 민간에 위탁도급을 줄 때 해당 근로자들이 생활임금 이상을 받고 있는지 통장 내역을 제출받는 방식으로 민간부문 참여를 유도해야 한. 만약 필요하다면 관련 법을 개정해 (지자체와 민간이) 특약을 맺을 때 이런 것들이 가능하도록 해 법적 뒷받침을 마련하자"고 강조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남우근 정책위원은 "생활임금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것이 아닌 사회적 노동권 확보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생활임금을 얼마로 책정해 총 얼마의 돈이 들어갈 것이냐만 생각하는데, 공공과 민간이 함께 생활임금을 도입해 정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황선자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의 많은 주에서 최저임금을 생활임금 수준으로 지급하고 있다. 공공부문이 민간에 도급계약을 맺을 때 해당 근로자에게 제대로 생활임금이 적용되는지 확인하지 않으면 업자들 배만 불릴 수도 있다. 지자체 단체장이 바뀌어도 생활임금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사회적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양근서 경기도의원은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내년부터 생활임금제를 시행할 예정"이라면서 생활임금이 최저임금의 보완제가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을 억제하는 제약 요인으로 변질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드러냈다.


부천시노사민정협의회 고현주 사무국장은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6,600원으로 정했다. 이는 정부가 권고한 시중 노임단가인 7,036원에도 못 미치지만 부천시 재정이 열악해 이것도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공공비정규직노조 이성일 위원장은 "올해 1월 노동부가 배포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설명자료'에 따르면 제수당을 제외한 기본급 166만7,900원에 상여금 월 55만5,966원으로 낙찰하한율을 적용해도 월 190만원 이상을 줘야 하는데 성북구나 노원구의 생활임금은 이에 못 미친다"고 지적한 뒤 "통상 임금항목에 넣지 않는 항목까지 넣어서 계산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끝으로 노원정보도서관에 근무하는 이경신 씨는 "프랑스에서 20년 동안 살다가 한국에 돌아와 노모와 함께 살려다 보니 막막했다"면서 "노원정보도서관 개관 당시 일용직으로 채용됐지만 당시 생활임금이 적용되지 않아 쉬는 날 투잡(two job)을 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생활임금이 적용되기 시작한 후부터 생활이 나아졌다"며 울먹였다. 이 기사는 www.toronnews.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화물연대·라이더유니온 “안전운임제 재입법·유상운송보험 의무화 촉구”
사회민주당이 26일 “안전운임제 재입법으로 국회가 도로 위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명희 사회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 20일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와 라이더유니온은 안전운임제 재입법과 유상운송보험 의무화를 촉구하는 투쟁에 나섰다”고 전했다. 임명희 대변인은 “화물노동자의 최저임금제 격인 안전운임제는 과속, 과적을 방지하고 장시간 장거리 운행 부담을 줄이는 화물노동자의 생명줄”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반대로 22년 이후 일몰되고 화물노동자들은 줄어든 수입을 메우기 위해 야간과 장시간 노동의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임 대변인은 “실제 사망사고도 더 늘었다. 노동자의 생계와 안전은 안중에도 없이 멀쩡한 제도를 없애 오히려 정부가 위험을 조장한 격”이라면서 “안전운임제는 재입법과 동시에 적용 범위도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특수고용 노동자에 해당하는 모든 화물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에 차별이 있어선 안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도로 위를 일터로 삼는 배달노동자도 똑같다. 대기업의 일방적 운임료 인하로 신호위반, 과속, 장시간 배달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며 “배달의민족이 유상운송보험 의무가입을 폐지하면서 무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