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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생활임금 아직은 갈 길 멀어

시중 노임단가 보다도 적은 것이 현실


8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새정치연합 을지로위원회와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가 함께 발족한 생활임금추진단 주최로 <생활임금제 토론회 및 사례발표회>가 열렸다.


생활임금추진단장인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민주정책연구원에서 생활임금 표준을 마련하기 위해 용역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성장일변도의 담론이 지배하던 시대였지만, 생활임금제 도입에 힘을 보태달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을지로위원회 우원식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정치는 지금 바로, 여기에, 무엇을, 어떻게를 이야기 하는 것이지 진보니 보수니 국민들이 어려운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적정임금'이라는 용어로 입법을 추진 중이라며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고 전했다.


김성환 노원구청장의 진행으로 이어진 2부 순서에서 사례발표자로 나선 광주광역시 민형배 광산구청장은 "생활임금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제가 현실화 되는 것은 물론이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2011년부터 총 9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고, 공공계약시 해당 근로자들의 임금을 생활임금 이상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생활임금제 셈법을 단순화해서 정규직 초임 수준으로 맞춰야 한다며, 현재 광산구는 시급 6,080원으로 산정해 주2일 유급 주휴일을 적용해 월 150만7,840원을 지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참여연대 김남근 집행위원장은 초기단계에서 생활임금을 규범화 하면 안 된다고 지적한 뒤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서라도 생활임금제가 필요하다며, 홍익대 청소부 시위를 계기로 '그들만의 문제'가 아님을 인식하고 시민단체들이 생활임금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캐나다처럼 가족의 모델을 다양화 해 거기에 맞춰서 생활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상황에 맞게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민간부문 확산을 위해 서울시가 정책적 계획(plan)을 제시해 줘야 한다. 민간에 위탁도급을 줄 때 해당 근로자들이 생활임금 이상을 받고 있는지 통장 내역을 제출받는 방식으로 민간부문 참여를 유도해야 한. 만약 필요하다면 관련 법을 개정해 (지자체와 민간이) 특약을 맺을 때 이런 것들이 가능하도록 해 법적 뒷받침을 마련하자"고 강조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남우근 정책위원은 "생활임금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것이 아닌 사회적 노동권 확보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생활임금을 얼마로 책정해 총 얼마의 돈이 들어갈 것이냐만 생각하는데, 공공과 민간이 함께 생활임금을 도입해 정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황선자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의 많은 주에서 최저임금을 생활임금 수준으로 지급하고 있다. 공공부문이 민간에 도급계약을 맺을 때 해당 근로자에게 제대로 생활임금이 적용되는지 확인하지 않으면 업자들 배만 불릴 수도 있다. 지자체 단체장이 바뀌어도 생활임금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사회적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양근서 경기도의원은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내년부터 생활임금제를 시행할 예정"이라면서 생활임금이 최저임금의 보완제가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을 억제하는 제약 요인으로 변질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드러냈다.


부천시노사민정협의회 고현주 사무국장은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6,600원으로 정했다. 이는 정부가 권고한 시중 노임단가인 7,036원에도 못 미치지만 부천시 재정이 열악해 이것도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공공비정규직노조 이성일 위원장은 "올해 1월 노동부가 배포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설명자료'에 따르면 제수당을 제외한 기본급 166만7,900원에 상여금 월 55만5,966원으로 낙찰하한율을 적용해도 월 190만원 이상을 줘야 하는데 성북구나 노원구의 생활임금은 이에 못 미친다"고 지적한 뒤 "통상 임금항목에 넣지 않는 항목까지 넣어서 계산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끝으로 노원정보도서관에 근무하는 이경신 씨는 "프랑스에서 20년 동안 살다가 한국에 돌아와 노모와 함께 살려다 보니 막막했다"면서 "노원정보도서관 개관 당시 일용직으로 채용됐지만 당시 생활임금이 적용되지 않아 쉬는 날 투잡(two job)을 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생활임금이 적용되기 시작한 후부터 생활이 나아졌다"며 울먹였다. 이 기사는 www.toronnews.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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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장애아들을 평생 뒷바라지 하다 살해한 어머니에게 ‘집행유예’
선천적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들을 평생 뒷바라지하다 끝내 살해한 어머니에게 집행 유예가 선고 됐다.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지난 1월 경남 김해시 주거지에게 20대 아들 B씨를 질식시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고 밝혔다. 중증 지적장애와 뇌병변을 앓고 있던 그녀의 아들 B씨는 태어날 때부터 몸이 불편했다. 배변 조절이 불가능하고 식도가 아닌 복부에 삽입한 위루관을 통해 음식을 먹어야 했다. 종종 발작까지 일으키는 탓에 간병 없이는 일상생활을 할 수 없었다. A씨는 이런 아들을 평생 보살펴왔다. 밤낮 없이 간병에 집중하면서 밝았던 A씨는 점차 외부와 단절된 삶을 살았다. 원래 밝았던 성격이었지만 십여 년 전부터 우울증을 앓아 약을 먹어왔다. 그러다 2022년에는 만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까지 받게 됐다고 한다. 주변에서 아들 B씨를 장애인 시설에 보내라는 주변 권유도 있었지만, 아들이 괴롭힘을 당할 수도 있다는 염려에 포기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9월부터 아래층 주민이 층간소음 민원을 제기했고, A씨는 아들로 인한 것인지를 우려하며 심한 불안 증세를 느꼈다. 범행 전날에도 관련 민원을 받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