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6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예산안 첨부서류로 11일(금) 국회에 제출했다. 조세지출예산이란 조세특례제한법 및 개별세법상의 비과세·감면, 소득공제·세액공제 등 조세지원 실적을 의미한다.
3개년도(직전, 해당, 다음)에 걸쳐 항목별·기능별로 분류해 작성한 조세지출예산서의 국회 제출이 2010년도 이후 의무화(국가재정법)됐다.
국세감면액은 2014년(실적) 34조 3,383억원, 2015년(추정) 35조 6,656억원, 2016년(추정) 35조 3,325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정부는 지속적인 비과세·감면 정비 노력으로 국세감면액은 2015년 이후 35조원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2015년(추정)은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세출적 성격의 근로장려·자녀장려세제 확대·도입 등으로 지난해 대비 1조 3,273억원 증가했으나, 근로장려·자녀장려세제 및 자녀세액공제 확대·도입 효과를 제외하면 올해 국세감면액은 33조 8,678억원으로 지난해 보다 4,705억원 감소했다.
2016년(추정)은 고용창출투자세액의 대기업 기본공제 폐지 등 비과세·감면 정비 노력이 지속되면서 2015년 대비 3,331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세감면율은 2014년(실적) 14.3%, 2015년(추정) 14.2%, 2016년(추정) 13.7%로 하향 안정되어 법정한도 내에서 관리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