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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인기협, 박홍근 의원 발언 규탄

전국 풀뿌리 인터넷신문과 기자들에게 사과 요구

한국인터넷기자협회는 18일, 새정치연합 박홍근 의원이 "인터넷신문위원회에 참여하는 매체들의 정부 광고 수주액이 미 참여사보다 적다며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하여 즉각 성명을 내고 박 의원을 규탄하고 나섰다.


인기협은 "박 의원은 인터넷신문위원회의 자율규제에 따르는 인터넷신문사에 더 많은 광고를 배정하자는 주장을 폈는데 이것은 사실을 몰라도 한참을 모르는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에 이어서 박근혜 정부에서 이미 이 단체에 막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익히 공공연히 알려진 사실이고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해 온 지역 풀뿌리 인터넷신문은 극심한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박 의원이 신문법 시행령은 인터넷언론을 통제하는데 효과적이라고 말한데 대해, "앞뒤 거두절미한 이러한 무책임한 발언을 어떻게 60년 전통을 지닌 제1 야당 의원이 할 수 있단 말인가?"라며 반문한 뒤, "특정 단체에 정부광고를 몰아주자며 광고를 통한 인터넷신문 길들기에 악용될 수도 있는 왜곡된 주장을 스스럼 없이 국감질의를 통해 내뱉은 박홍근 의원의 저의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받아쳤다.


한편, 인터넷신문위원회에 참여하는 매체가 그렇지 않은 매체의 1/7 수준이어서 총액은 적어보이지만, 지난해 정부광고를 수주한 매체별 평균 금액은 인터넷신문위원회에 참여한 매체가 4.6배나 많아 박 의원의 주장은 잘못된 주장이라 할 수 있다.


[관련기사]정부광고, 인터넷신문위원회 참여사가 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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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임금 체불한 업체 선정, ‘특별 근로감독’
‘호화생활’을 과시한 요식업체 사장을 비롯해 고의·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7개 기업에 대해 전국 6개 지방노동청이 동시에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전국에 20개가 넘는 고급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소셜미디어를 통해 호화로운 생활을 공개한 요식업체 사장 A씨를 비롯해 임금 체불 기업체 대해 특별근로 감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통상의 특별근로감독은 언론보도 등을 통해 사회적 물의를 받은 기업 등에 대해 실시해왔으나 이번 특별감독은 그간의 임금 체불 신고를 분석해 선별한 기업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첫 사례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A씨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는 지난해 이후 최근까지 임금이 밀렸다는 직원들의 신고가 320여 건 제기됐다. 체불액은 15억 원에 달한다. 하지만 A씨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호화로운 생활을 공개해 왔다. 명품이나 고가 외제차, 고급 아파트 등이 등장하고 유명 연예인과의 친분을 과시하기도 했다. 대구 소재 요양병원 두 곳은 국가로부터 요양보호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받고도 퇴직자들에게 고의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특히 "고령자는 업무능력이 떨어져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하기도 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