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산하 15개 공공기관 중 10곳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지난해 6억9,376만7,020원의 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김우남 의원은 2일 열린 해수부 종합국감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의무고용률 3%를 지키지 않은 이들 10곳이 원래 고용해야 하는 장애인 수는 총 206명이지만 실제로는 123명만 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어촌어항협회는 장애인 고용률 0.95%로 꼴지를 했고, 그나마 13명 정원 중 11명을 고용한 부산항보안공사가 2.7%로 10곳 중에서는 가장 높았으나 지난해 974만8,500원의 납부금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 10곳 중 지난해 가장 많은 납부금을 낸 곳은 2억2,697만7,570원을 낸 한국해양과학기술원으로 2013년 보다 1억원 정도를 더 납부했다.
김 의원은 "장애인의무고용제도는 장애인 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다"며, "해양수산부 산하기관은 공공기관의 책무를 져버리고 억대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면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