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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소원, 과잉진료·과다청구 의료행위 잡는 파파라치 제도 시행


 

9일 금융소비자원(이하 금소원)은 실손보험과 과잉 진료 행위에 대한 파파라치 제도를 시행한다고 알렸다.

 

금소원은 파파라치 신고 대상은 실제 치료 행위가 없거나 치료를 과장해 건강보험금과 실손보험금을 부당으로 취득하는 모든 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이로 인한 보험료 인상이 국민 부담으로 되돌아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실손의료보험은 3천만명이 넘는 가입자가 있으며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린다. 하지만 손해율 급증으로 인한 지속 가능성에 대해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정부 관리의 사각지대에 위치한 비급여 진료의 과잉·과다 청구가 가계의 의료비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어 국민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기에 시급하게 다루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실손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진료에 대해 보장을 해주는 상품이다. 하지만 일부 가입자들의 무분별한 의료쇼핑과 병원의 과잉진료로 인해 보험금 과다청구보험사 경영악화보험료 인상이란 악순환을 낳고 있다고 금소원은 주장했다.


실제 실손의료보험 보험료는 4대 손해보험사 기준 18~27%, 3대 생명보험사 22~23% 인상되었다.


금소원은 “‘비급여 의료비 파파라치제도를 시행하고 금소원 홈페이지에서 파파라치 신고를 받고 있으며, 과잉진료, 과다청구 등의 의료행위에 대한 증거서류나 녹취를 제출하면 신고자에게는 소정의 포상을 주고 신고된 의료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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