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일 오전 정의당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세월호 특조위 강제 중단 규탄 및 특별법 개정을 위한 정의당 결의대회를 열었다.
심상정 상임대표는 정부가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 기간을 오는 6월 30일까지로 통보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세월호 조사 특위가 아무런 성과 없이 박근혜 정부에 의해서 강제로 종료된다면, 세월호가 저 캄캄한 바닷속에 침몰했듯이 세월호의 진실도 역사 속에 침몰하게 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난 21일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특조위에 공문을 보내 “세월호 특조위의 조사활동기간은 2015년 1월 1일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하는 오는 6월 30일 만료될 예정이며 7월부터 3개월간은 종합보고서 및 백서ㆍ작성 발간 기간으로 파견직 공무원, 별정직 공무원을 20% 감원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어 “특조위가 지난 3월 8일 종합보고서와 백서의 작성 및 발간을 위해 활동기간을 3개월 연장했음을 관계부처에 알려왔지만, 소요정원(안)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가 말한 소요정원(안)이 협의되지 않으면 오는 6월 30일 이후 파견직 공무원은 원 소속기관으로 복귀하고 별정직 직원은 임기가 만료되어 사실상 특조위 활동이 단절된다.
이에 세월호 특조위 이석태 위원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해양수산부의 통보는 세월호 특조위의 조사활동을 강제 종료하려는 것으로서 진상 규명 활동에 대한 명백한 방해 행위며 7월 1일 이후에도 조사활동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반박했다.
심상정 상임대표는 이날 결의대회를 통해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진실규명을 통해 안전사회로의 대전환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에 빗장을 걸어버렸다"며 "세월호 특조위는 2015년 1월부터 조사활동에 착수해야 했으나 정부의 집요한 방해와 새누리당의 비협조로 8월이 돼서야 예산이 책정되고 활동을 재개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점에서 활동 시한을 기준으로 본다면 활동 종료 시점은 내년 2월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박근혜 정부가 6월 말로 종료 시한을 통보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월권행위"라고 강하게 말했다.
심상정 상임대표는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도 언급하며 "박근혜 정부는 진실로 가는 길을 막지 말고 국민과 맞서지 말라"고 선언하며 "지금 국회에는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는데 새누리당이 이것을 방해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새누리당은 더 이상 안전사회를 거론한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3당은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국회 본회의를 개최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