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기가 30분 이상 지연 또는 결항 시 문자·전화 등 사전안내가 의무화 되고, 항공권 취소·환불 관련 거래조건이 명시화된다. 이동구간 내 장시간 대기도 국제선 4시간, 국내선 3시간 내로 금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항공교통이용자 권익보호 및 피해방지를 위한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이하 “보호기준”)을 13일 제정·고시했으며 20일 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항공여객이 연간 9천만 명에 이를 정도로 항공교통이 활성화되면서 이용자 불편과 피해도 크게 증가하고 있어, 항공 분야에 특화된 소비자 보호 제도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국토교통부에서는 보호기준 제정 방안을 국가정책조정회의(‘16.1)에 상정해 확정한 바 있으며, 올해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중 핵심과제로 선정해 제정을 추진해왔다.
고시된 보호기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국내출발항공편의 초과판매로 탑승불가자가 발생하는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위 고시)에 따른 배상을 의무화했다.
국내선의 경우 대체편을 제공하더라도 운임의 20%를 배상해야 하며 대체편 미제공시에는 운임환급 및 해당구간 항공권을 국제선의 경우 대체편을 제공하더라도 $100, 대체편을 미제공할 경우에는 운임환급 및 $400를 배상해야 한다.
또 승객탑승 후 이동지역 내 장시간 대기(국제선 4시간, 국내선 3시간)가 금지되고, 2시간 이상 이동지역내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 음식물제공 등을 의무화했다.
아울러 앞으로 항공사 등은 국내출발 항공편의 30분 이상 지연, 결항 등이 발생하는 경우 항공권 구매자에게 전화, 문자 등으로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보호기준 제정·시행에 따라 항공분야에서 소비자 보호가 획기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 제도개선을 통해 항공서비스에 대한 국민신뢰를 높여 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항공사 등 업계에서도 보호기준 시행을 계기로 이용자 불편과 불만을 해소하고 서비스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