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신고된 위조지폐는 전년동기 대비 2,091장 감소한 637장으로 확인됐다.
21일 한국은행은 2016년 상반기 중 한국은행이 화폐취급 과정에서 발견하거나 금융기관 및 개인이 발견해 신고한 위조지폐가 전년동기대비 76.6%감소한 637장이라고 전했다.
한국은행은 이러한 원인에 대해 “5만원권 2천여 장이 전년도에 대량 발견된 데 따른 것이다”며 금년 상반기에는 대량 발견 사례가 없다고 알렸다.
또 위조지폐 발견 추이는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상반기 5,153장이 발견된 이후 감소해 2013년 상반기 2,154장으로 줄어들었다. 반면 2015년 1월 전북 전주시의 금은방에서 5만원권 위조지폐 2천여 장을 제조한 현장을 잡아들이면서 당해 위조지폐 수는 2,728장으로 늘어나기도 했다.
올해 발견된 위조화폐 권종별로는 5천원권이 437장으로 가장 많았고, 만원권 178장, 천원권 15장, 5만원권 7장 순으로 확인됐다.
올해 유통 은행권 1백만장당 위조지폐 발견 장수도 0.1장으로 전년 동기보다 0.5장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은행은 “연간 기준으로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일본(0.2장)을 제외하면 우리나라는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2016년 상반기 금융기관이 발견한 위조지폐 330장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281장이 나왔으며, 그 밖의 지역은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은행은 위조지폐를 쉽게 구별하는 방법으로 지폐의 숨은그림, 홀로그램, 볼록인쇄 등을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또 “위조지폐 제작은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 위조지폐임을 알고 사용했을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