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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미혼 직장인 38.3% “아이 갖지 않겠다”

  

 

미혼 직장인 여성 38.3%가 결혼 후에도 자녀를 갖지 않을 계획인 것으로 조사돼 정부의 저출산 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기·미혼 직장인 여성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현재 자녀 수와 향후 출산 계획 자녀 수를 합한 평균 자녀 수는 1.5명 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기혼 직장인 여성의 평균 자녀 수는 1.8, 미혼 직장인 여성의 경우 향후 출산 계획 자녀 수는 평균 1.1명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출산 계획이 전혀 없다는 응답도 38.3%에 달했다.

 

기혼 직장 여성의 경우 자녀 양육에 있어 주로 부모님에게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대의 50.0%, 30대의 48.6%가 부모님에게 자녀를 맡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대의 나머지 50.0%, 30대의 29.6%어린이집 등 보육 시설의 도움을 받고 있었다.

 

이에 설문조사에 참여한 직장 여성들은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저출산 정책으로 ·가정 양립 문화 확산51.4%, ‘양육·주거비 등의 비용 지원41.6%, ‘가치관·인식 개선7.0% 순으로 응답했다.

 

반면 정부의 저출산 정책이 실제 자녀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27.2%에 그쳐 도움이 되지 않는다(32.8%)는 의견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의 정책이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로 지원수준 비현실적(68.9%)’, ‘정책의 가짓수는 많은데 나에게 도움 되는 것은 별로 없음(50.6%)’, ‘시설이 부족해 필요시 제때 이용 어려움(40.2%)’, ‘정책이 대체로 영유아 보육에만 초점(34.8%)’, ‘홍보부족(25.0%)’ 등을 꼽았다.

 

반면 ·가정양립문화 확산에 해당하는 정책 가운데 육아휴직제도 확대·개선사업이 59.2%의 응답을 받으며 출산율 제고에 가장 도움이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녀가 있는 기혼자들의 평균 육아휴직 사용 기간은 4.5개월 이었으며, 육아휴직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32.0%나 나왔다.

 

특히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에 근무하는 여성의 경우 12.9%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300인 미만 기업에 속한 여성의 경우 40.9%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응답해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여성이 더 많았다.

 

또 육아휴직제도 및 유연근무제를 포함하는 ·가정양립 문화 확산관련 정책이 실제 기업 내에서 잘 적용되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4.4%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가장 큰 이유로 상사 및 동료들의 눈치49.1%로 높았고, ‘승진, 평가 등에 불이익20.3%로 뒤를 이었다. 이어 경영진의 의지부족’, ‘·가정 양립을 할 수 없는 업무강도등의 이유도 있었다.

 

한편 정부의 저출산 정책에 대한 직장 여성들의 만족도는 5.4% 수준으로 확인됐다. 연령별로는 20대가 2.9%, 30대가 2.0%, 40대가 6.4%, 50대 이상은 20.0%로 나타났다. 300인 이상 기업에 근무하는 여성 근로자의 만족 응답이 7.7%인 것에 반해 300인 미만 기업에 다니는 여성 근로자의 만족 응답은 4.6%에 그쳤다.

 

이에 직장 여성들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정부가 주력해야 할 정책으로 일자리 문제 해결47.8%가 답했고, 기업이 노력해야 할 사항으로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조직 문화 개선42.2%가 손을 들었다.

 

전경련 송원근 경제본부장은 저출산과 관련해 정부에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기업들이 도입을 실시했지만 정작 직장 여성들은 상사와 동료 눈치에 이를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기업은 일·가정 양립 문화를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정부는 저출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실시해야 할 것이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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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테무 13억 과징금…“얼굴·주민번호도 무단처리”
중국 온라인 유통 플랫폼 ‘테무(Temu)’가 한국 소비자 몰래 개인정보를 해외로 넘긴 사실이 드러나면서, 우리 정부로부터 13억6,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통해 테무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 개인정보 관리체계 개선 권고 등을 결정했다고 15일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4월부터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계 전자상거래 업체들을 대상으로 국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왔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지난해 7월, 개인정보 국외 이전 관련 규정 위반으로 19억7,800만원의 과징금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반면 테무는 매출 관련 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아 처분이 지연됐다. 김해숙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테무의 자료 제출이 미흡해 확인 작업이 길어졌고, 최근 입점 판매자 정보 수집 건도 함께 조사하면서 시간이 더 소요됐다”며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은 점도 고려돼 가중처분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테무는 상품 배송 등의 명목으로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 여러 해외 업체에 위탁하거나 보관토록 했지만, 이용자에게 이를 고지하거나 개인정보처리방침에